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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지식산업센터 설립자 감면목적사용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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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dong** | 등록일 | 2020.12.29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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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문의 드립니다. 아래 감면조항에 따라 지식산업센터 설립자가 2017년 7월 신축해서 임대목적으로 취득세를 감면받은후에 2020년 12월부터 본점이 직접사용할 것으로 감면세액과 중과(본점) 를 수정신고 하는데,, 2017년 신축하고부터 현재까지 임대를 하지 않고 공실이었을 경우(목적사용 미이행),,, 추징 기준일은 ① 신축일 ② 1년 유예기간 인정 ③ 2020년 12월 본점사용일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식산업센터 설립자에 대한 감면(지특법 58조의 2 ①) 1. 감면대상자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8조의 2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의 설립하는 자가 감면대상이다. 2. 감면대상 및 감면내용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자에 대하여 2022.12.31.까지 다음과 같이 취득세 및 재산세를 경감한다. ①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8조의 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용(이하 “사업시설용”이라 함)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신축 또는 증축한 부분에 해당하는 부속토지를 포함)과 사업시설용으로 분양 또는 임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경우로 한정)하기 위하여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경감한다. 3. 추징사유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① 정당한 사유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②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분양ㆍ임대하는 경우 [예규ㆍ판례] ㆍ지식산업센터의 분양용 부동산의 범위(대법원2017두74085, 2018.4.10.)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였으나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이를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을 자에게 분양하거나 임대한 경우에는, 그것을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할 자에게 분양하거나 임대한 것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부분에 관하여 경감받은 취득세는 추징규정에 따라 추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이를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을 부동산임대사업자들에게 분양되었고 그 임대사업자들이 각 호실을 사업시설용으로 사용할 자에게 임대하여야 한다는 계약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신축자인 원고가 이를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할 자에게 분양하거나 임대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는 없음. ※유사 대법원결정(대법원2018두50031, 2018.10.25.)도 동일한 취지임. |
답변
제 목 | [답변] 지식산업센터 설립자 감면목적사용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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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12.29 | ||||
정당한 사유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분양ㆍ임대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 추징이 되는 것입니다. 귀문의 경우 사업시설용으로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한 면적은 감면이 되는 것이나, 시업시설용인 아닌 면적에 대하여는 감면 자체가 되지 아니하였을 것인데, 당초 사업시설용으로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한 면적에 대하여 감면을 받았으나, 분양 등이 여의치 아니하여 임대가 되지 않고 공실이었을 경우에는 취득일(신축일)로부터 5년 이내는 추징할 수는 없으나, 그 유예기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발생일에 추징이 되는 것입니다. 귀문에서 추징사유발생일을 본점 사용 시작일이라기 보기보다는 본점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인테리어 등을 하기 시작한 날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당초 신축일로부터 사업시설용으로 분양 등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본점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일 때는 당초 취득 시점에서 감면이 되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기는 임대 등을 하려고 노력하였으니 여의치 않아 다른 용도로 변경한 경우에는 당초부터 취득세 감면이 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추징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신축 또는 증축한 부분에 해당하는 부속토지 포함)도 감면이 되는 것이므로 본점용 지식산업센터의 사어시설용인 먄적에 대한 것은 당초부터 감면이 되는 것이므로 이 면적은 추징할 수 없을 것이나, 토지 취득일, 신축 취득일로부터 5년 경과한 경우에는 사업시설용 면적에 대하여도 추징이 되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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