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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1세대 1주택 해당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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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lhi5** | 등록일 | 2020.11.12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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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원님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담당 상담위원이 성의를 다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회원님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원님의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상담/문의 내용 입력 시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입력하지 마시고 주위에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가와 다가구가 같이 있는 복합건물(갑주택)과 다른 일반 주택(을주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일반주택(을주택)은 2018.10.1에 취득하였고 복합건물(갑주택)은 2019.11.1에 취득하였습니다 2020.12.1에 일반주택 (을주택)을 양도할 경우 일반주택은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비과세가 되는지요? 복합건물(갑주택)의 다가구는 호별로 등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 1세대 1주택 해당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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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11.12 | ||||
답변) 복합건물도 다가구인 경우 1주택으로 간주됩니다 즉 각 호별 등기만 되어 있지 않다면 전체가 1주택이 됩니다 다만 그것을 전체를 함께 양도한 경우만 1주택이므로 위 상담내용은 일시적1세대2주택비과세 특례가 적용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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