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성으로 듣기
제 목 |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해당여부 | ||
---|---|---|---|
작성자 | lhi5** | 등록일 | 2020.11.12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관련 키워드 | |||
안녕하세요. 회원님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담당 상담위원이 성의를 다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회원님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원님의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상담/문의 내용 입력 시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입력하지 마시고 주위에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에 토지만 구입한 상태에서 동지역이 재개발되면서 2015.6에 재개발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하였습니다 그 후 동 재개발 주택(갑 주택)은 2018.8.16에 완공되어 잔금및 등기를 마쳤습니다 2019.10.10에 다른 주택(을 주택)을 취득하였으며 2020. 9.21에 재개발 주택(갑 주택)을 양도하였습니다 이 경우 재개발 주택은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요? |
답변
제 목 | [답변]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해당여부 |
![]() |
|||
---|---|---|---|---|---|
등록일 | 2020.11.12 | ||||
답변) 토지만 소유한상태에서 재개발되어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한 경우는 입주권 취득시점이 주택으로 간주됩니다 그런데 입주권 취득시점에 즉 관리처분인가일시점에 입주권이 인가일 이전에 주택이 아니없고 그래서 비과세 조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이므로 비과세조건이 안되어 입주권으로 양도시 과세됩니다 이를 입주권으로 양도하지 아니하고 완공되어 등기후에 양도시 등기시점부터 2년이상 보유하여야 비과세되고 조정지역이라면 2년거주도 해야 됩니다 이런 조건을 갖춘상태에서 1년이후에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중복허용기간이내에 양도시 비과세가 됩니다 위 상담내용은 취득시 조정지역이라면 2년거주요건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
※ 상담에 대한 답변은 상담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조세통람(택스넷)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조세통람(택스넷)은 본 상담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상담의 답변 게시물은 ㈜조세통람(택스넷)의 저작물이므로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하며, 무단 복제 및 배포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답변이 제한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
95,717
건
상담분야 | 제목 | 작성자 | 등록일 | 상담위원 | 답변 |
---|---|---|---|---|---|
법인세 97702 |
제목
![]() |
te**** | 2025.08.04 | 답변대기 | |
부가가치세 97652 |
test
![]() |
so**** | 2025.07.29 | 답변대기 | |
법인세 97602 |
123
![]() |
ad**** | 2025.07.27 |
이우리
상담위원 |
답변완료 |
부가가치세 945 |
공통매입세액 명세서 작성 관련 가산세 문의
![]() |
null**** | 2025.07.24 |
경지현
상담위원 |
답변완료 |
법인세 950 |
안녕하세요. 특수관계자간의 대여금 상환관련 질문입니다.
![]() |
ks**** | 2025.07.24 | 답변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