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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해당여부
작성자 lhi5** 등록일 2020.11.12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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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원님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담당 상담위원이 성의를 다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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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에 토지만 구입한 상태에서 동지역이 재개발되면서 2015.6에 재개발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하였습니다
그 후 동 재개발 주택(갑 주택)은 2018.8.16에 완공되어 잔금및 등기를 마쳤습니다
2019.10.10에 다른 주택(을 주택)을 취득하였으며 2020. 9.21에 재개발 주택(갑 주택)을 양도하였습니다
이 경우 재개발 주택은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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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해당여부 윤여찬 상담위원 상담분야 부가가치세
등록일 2020.11.12
답변)
토지만 소유한상태에서 재개발되어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한 경우는 입주권 취득시점이 주택으로 간주됩니다
그런데 입주권 취득시점에 즉 관리처분인가일시점에 입주권이 인가일 이전에 주택이 아니없고
그래서 비과세 조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이므로 비과세조건이 안되어 입주권으로 양도시 과세됩니다 
이를 입주권으로 양도하지 아니하고 완공되어 등기후에 양도시 등기시점부터 2년이상 보유하여야 비과세되고
조정지역이라면 2년거주도 해야 됩니다
이런 조건을 갖춘상태에서 1년이후에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중복허용기간이내에 양도시 비과세가 됩니다 
위 상담내용은 취득시 조정지역이라면 2년거주요건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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