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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다주택자 양도세중과 유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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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dhle**** | 등록일 | 2025.03.28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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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중과세가 2025년5월9일까지 한시적유예되었으나 2025년3월현재 내년2026년5월9일까지 1년더 유예가있는것인지 아니면 2025년 5월9일 이후양도분부터 다주택자 중과세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 다주택자 양도세중과 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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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5.03.28 | ||||
ㄷ답변) 1년 더 연장하여 중과세 유예를 하였습니다 아래의 1항 12의2호에 개정내용이 있습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 10【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법 제104조 제7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2개(제1호 또는 제12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는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2024.2.29. 개정) 12의 2.법 제95조 제4항에 따른 보유기간이 2년(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의 보유기간은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이상인 주택을 2026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그 해당 주택 (2025.2.28.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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