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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지역주택조합 부가가치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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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shgj**** | 등록일 | 2025.03.13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관련 키워드 | |||
지역주택조합의 세금계산서 발행대상 여부를 문의드립니다. 조합이 조합원으로 부터 받은 업무대행비, 발코니, 옵션등의 세금계산서 발행여부 |
답변
제 목 | [답변] 지역주택조합 부가가치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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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5.03.13 | ||||
1. 주택조합원에게 업무대행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예규 ]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21 , 2007.05.17. [ 제 목 ] 주택조합원에게 업무대행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여부 [ 회 신 ]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서, 사업자가 주택조합원에게 업무대행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7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토지 및 건축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별도의 계약에 의해 발코니샤시를 설치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7【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③ 정비사업조합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해당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를 마친 후에 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것으로서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공급하는 토지 및 건축물(해당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부가가치세법」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 관련예규 ] 조특,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06 , 2007.07.05 [ 제 목 ] 조합이 조합원에게 발코니샤시를 설치하여주고 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 회 신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7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토지 및 건축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별도의 계약에 의해 발코니샤시를 설치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 재소비-159, 2004.02.12. [ 제 목 ] 국민주택의 별도 계약품목에 대한 면세 해당 여부 [ 회 신 ]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면서 주택분양 계약과는 별도로 수분양자와 발코니샤시 설치계약을 체결하고 주택공급과 함께 발코니샤시 설치용역을 제공하면서 그 대가를 주택분양가액에 포함하여 받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서 당해 발코니샤시의 설치용역은 주택공급과는 별개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3. 아파트 공급과 별개로 진행되는 발코니 확장공사 등 용역의 경우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해당 공사용역이 완료된 날을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 발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예규 ]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94 , 2006.04.28 [ 제 목 ] 아파트 옵션계약 건설용역의 세금계산서 발급대상 여부 [ 회 신 ]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에 규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에 의한 용역의 공급이 아닌 경우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되는 것이며, 다만,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대가의 일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교부하는 때가 되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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