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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인수합병후 매각하는 자산의 차액인식에대해 문의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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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hipl** | 등록일 | 2020.10.07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관련 키워드 | |||
안녕하세요 인수합병 후 운영중인사업의 유형자산 일괄매각시 차액인식에대해 문의드립니다. - 2018년 A법인의 주식100%를 400억에 인수하여 자회사로 편입 (A법인의 인수당시 장부가액은 1,000억이였으나 2018년 12월 유형자산에대한 손상차손 400억을 인식하여 장부가액 600억으로 조정) - 2019년 10월 A법인(장부가액 600억)을 당사가 합병하였고 현재까지 사업운영을 하는중 - 2020년 12월 주식이아닌 유형자산(토지,건물,시설등)을 1,000억에 매각할예정 (해당사업의 동일성은 유지한 상태로 사업의 주체만 변경예정) 위같은경우에서 저희 법인의 유형자산처분이익을 아래 두개의 방법중 어떻게 반영하는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1. 매각대금 1,000억 - (인수당시 자산취득가 900억-손상차손400억) = 500억을 당기 유형자산처분이익으로 인식한다 2. 매각대금 1,000억 - 인수당시 자산취득가 900억 = 100억을 당기 유형자산처분이익으로 인식한다. |
제 목 | [답변] 인수합병후 매각하는 자산의 차액인식에대해 문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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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10.06 | ||||
유형자산처분손익은 순매각금액에서 장부금액의 차이로 산정되므로 손상후 장부가액으로 유형자산처분손익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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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상담
제 목 | 이월결손금 승계 및 공제 가능 여부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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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hipl** | 등록일 | 2020.10.07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2018년 A법인을 인수(주식 100% 자회사)하였고 2019년 10월에 A법인을 흡수합병하였습니다. 흡수합병 시 이월결손금 200억원을 승계하여 2019년 12월 세무조정 및 법인세 신고에 반영하였습니다. 2021년 2월에 유형자산의 대부분을 처분할 예정입니다. 문의사항입니다. 이월결손금 사후관리규정에는 합병 후 2년 내에 처분 시 기공제 받은 이월결손금도 익금산입토록 한다고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유형자산처분이익에 대해 이월결손금 사용을 못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는데 완전자회사(100%)와 합병을 하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 사후관리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있다는데 이것이 맞는 것인지 확인을 부탁드리며 이 규정이나 법령을 검색에서 찾지 못하였는데 확인할 수 있는 규정이나 법령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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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 제목 | 작성자 | 등록일 | 상담위원 |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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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97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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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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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945 |
공통매입세액 명세서 작성 관련 가산세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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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ll**** | 2025.07.24 |
경지현
상담위원 |
답변완료 |
법인세 950 |
안녕하세요. 특수관계자간의 대여금 상환관련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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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 | 2025.07.24 | 답변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