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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인수합병후 매각하는 자산의 차액인식에대해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hipl** 등록일 2020.10.07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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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수합병 후 운영중인사업의 유형자산 일괄매각시 차액인식에대해 문의드립니다.

- 2018년 A법인의 주식100%를 400억에 인수하여 자회사로 편입
  (A법인의 인수당시 장부가액은 1,000억이였으나 2018년 12월 유형자산에대한 손상차손 400억을 인식하여 장부가액 600억으로 조정)

- 2019년 10월 A법인(장부가액 600억)을 당사가 합병하였고 현재까지 사업운영을 하는중

- 2020년 12월 주식이아닌 유형자산(토지,건물,시설등)을 1,000억에 매각할예정
  (해당사업의 동일성은 유지한 상태로 사업의 주체만 변경예정)

위같은경우에서 저희 법인의 유형자산처분이익을 아래 두개의 방법중 어떻게 반영하는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1. 매각대금 1,000억 - (인수당시 자산취득가 900억-손상차손400억) = 500억을 당기 유형자산처분이익으로 인식한다

2. 매각대금 1,000억 - 인수당시 자산취득가 900억 = 100억을 당기 유형자산처분이익으로 인식한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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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 인수합병후 매각하는 자산의 차액인식에대해 문의드립니다. 경지현 상담위원 상담분야 법인세
등록일 2020.10.06
유형자산처분손익은 순매각금액에서 장부금액의 차이로 산정되므로 손상후 장부가액으로 유형자산처분손익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상담에 대한 답변은 상담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조세통람(택스넷)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조세통람(택스넷)은 본 상담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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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이월결손금 승계 및 공제 가능 여부 문의
작성자 hipl** 등록일 2020.10.07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2018년 A법인을 인수(주식 100% 자회사)하였고 2019년 10월에 A법인을 흡수합병하였습니다.

흡수합병 시 이월결손금 200억원을 승계하여 2019년 12월 세무조정 및 법인세 신고에 반영하였습니다.

2021년 2월에 유형자산의 대부분을 처분할 예정입니다.

문의사항입니다.

이월결손금 사후관리규정에는 합병 후 2년 내에 처분 시 기공제 받은 이월결손금도 익금산입토록 한다고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유형자산처분이익에 대해 이월결손금 사용을 못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는데

완전자회사(100%)와 합병을 하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 사후관리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있다는데

이것이 맞는 것인지 확인을 부탁드리며

이 규정이나 법령을 검색에서 찾지 못하였는데 확인할 수 있는 규정이나 법령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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