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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양도소득세비과세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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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lhi5** | 등록일 | 2020.10.08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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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원님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담당 상담위원이 성의를 다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회원님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원님의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상담/문의 내용 입력 시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입력하지 마시고 주위에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및 조합원 입주권의 보유및 양도 내용이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1. 아파트를 매입 : 2013.7.8 2. 2015.7에 재개발 지역의 토지만 구입한 채로 2017.12.4에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조합원 입주권을 획득함 3. 아파트 양도일자 : 2020. 10. 10 4. 분양권 매입 : 2019.12.10 상담 (1)종전주택(아파트)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상이 지났고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내이므로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요? (2)2019년도에 구입한 분양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배제되는지요? (3)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될 경우 양도가액이 10억이 되면 9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하는데 이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1세대 1주택의 적용율인 1년에 8%를 적용해야 하는가요? (4)아니면 조합원 입주권이 주택수에 포함되므로 일반적인 공제율인 1년 2%를 적용해야 하는지요? |
답변
제 목 | [답변수정] [답변] 양도소득세비과세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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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10.11 | ||||
답변 분양권은 1세대1주택 판단시 주택수에 관련없습니다 그러므로 위상담질문에서 비과세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9억초과분은 최대80%로 공제되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분양권은 조정지역에서 중과세율이 적용되느냐 판단기준 되는 주택수 판단에 적용됩니다 참고내용 분양권의 경우 개정된 내용으로 2021년 1월 1일이후 취득한 분양권의 경우 2021년1월1일 이후 양도분부터 1세대1주택비과세 판단시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또한 조정지역내 중과세율판단시 주택수에도 포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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