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성으로 듣기
제 목 | 특수관계가 아닌 일반 거래처에 자산(기계장치, 구축물)을 무상으로 임대 시 감가상각 여부 | ||
---|---|---|---|
작성자 | isis**** | 등록일 | 2020.09.25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관련 키워드 | |||
안녕하세요! 당사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회사 입니다. 현재 기계장치와 구축물을 구입 후 특수관계가 없는 일반 거래처에게 자산을 무상으로 임대하여 자사 제품을 생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당 자산의 감가상각은 자사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아래의 질문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1. 거래처에게 기계장치를 무상으로 임대하여 자사 제품만을 생산중일 때 감가상각 여부 2. 거래처에게 기계장치를 무상으로 임대하여 자사 제품과, 일부 제품을 타 사의 납품목적으로 생산중일 때 감가상각 여부 3. 자사가 현재 유상 임차하고 있는 사무실을 전대차로 제3자(거래처)가 사용중인데, 그 안에 설치된 기계장치와 구축물의 감가상각 여부 이해하기 쉽게 자세한 답변과 관련 법규 참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 특수관계가 아닌 일반 거래처에 자산(기계장치, 구축물)을 무상으로 임대 시 감가상각 여부 |
![]() |
|||
---|---|---|---|---|---|
등록일 | 2020.09.24 | ||||
법인이 자기 소유의 기계장치 등을 임가공업체의 영업장소에 제공하고 임가공업체가 당해 자산을 사용하여 기술과 노동력 등을 투입하여 생산한 제품을 전량 납품받는 경우에는 해당 기계장치를 당사제품 생산에만 사용케 함으로써 당사의 해당 제품의 생산・판매, 즉, 사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당연히 당사의 업무용 자산이며, 따라서 해당 감가상각비는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임가공업체가 해당 설비를 타사 제품의 임가공에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감가상각대상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예규 ] 법인, 법인세과-1138,2009.10.15 [ 제 목 ] 거래처에 무상으로 임대하고 있는 자산이 감가상각대상 자산인지 [ 회 신 ] 화공약품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거래처에 화공약품을 독점적으로 판매하기 위하여 화공약품 저장탱크를 무상대여 하는 경우 시설대여계약내용, 제품판매단가 등 거래조건, 매출액 등에 비추어 판매증진을 목적으로 대여하였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때에는 동 대여시설은 당해법인의 감각상각 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 서이46012-11195,2002.06.12. [ 제 목 ] 전속대리점에 대해 무상대여하는 사업용 자산은 감가상각대상임 [ 회 신 ]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당해 법인의 보험만을 취급하는 모든 대리점에 대하여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및 공시된 대리점관리규정에 의하여 대리점의 전산망설비, 집기비품 등의 자산을 무상사용토록 제공하는 경우로서 동 자산의 무상제공내용이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 자산의 감가상각비를 당해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는 등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법인, 법인46012-1197,1997.04.29 [ 제 목 ] 임가공업체에 설치한 기계장치의 감가상각 요건 [ 회 신 ] 법인이 자기 소유의 기계장치 등을 임가공업체의 영업장소에 제공하고 임가공업자가 당해 자산을 사용하여 기술과 노동력 등을 투입하여 생산한 제품을 전량 납품받는 경우에는 당해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당해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
|||||
※ 상담에 대한 답변은 상담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조세통람(택스넷)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조세통람(택스넷)은 본 상담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상담의 답변 게시물은 ㈜조세통람(택스넷)의 저작물이므로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하며, 무단 복제 및 배포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답변이 제한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상담
제 목 | 추가질문 2가지만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 ||
---|---|---|---|
작성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