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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법인설립시 건물을 구입하여 임대업을 하고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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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han1******* | 등록일 | 2025.03.13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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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건물을 사려고 준비한기간이 2년정도 걸려 습니다 설에서 구입을 하고 임대업을 시작했는데 세금계산서에 컨설팅비용으로 억대을 지급하겠있고 이체도 되었구요 이 억대의 컨설팅 비용을 지급수수료을 처리 해도 될까요? 자산으로 잡아 감가상각을 해야되까요? |
답변
제 목 | [답변] 법인설립시 건물을 구입하여 임대업을 하고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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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5.03.13 | ||||
답변) 아래의 예규처럼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취득과정에서 지출된 부대비용은 부동산취득가액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자산으로 구성되어 사업용자산으로 감가상각을 통하여 비용화 합니다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가액 해당 여부>
요지 사업용 고정자산을 매입·건설하면서 지출하는 금융자문컨설팅수수료 등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통한 자금조달 및 차입과 관련한 대가 등인 경우 동 금액은 자산의 취득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사업용 고정자산을 매입·건설하면서 지출하는 금융자문컨설팅수수료 등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통한 자금조달 및 차입과 관련한 대가 등인 경우 동 금액은 자산의 취득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금융자문컨설팅수수료 등이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과 직접 관련된 부대비용인지, 자금조달 비용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01, 2005.04.01. [ 제 목 ] 취득 및 양도시 지급한 중개수수료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 요지 ] 취득시의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취득에 소요된 부대비용으로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이며, 양도시의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양도비에 포함되는 것임 [ 회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과 부동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양도비 등은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이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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