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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역주택조합원의 입주권
작성자 ryu3*** 등록일 2020.10.21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관련 키워드

안녕하세요. 회원님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담당 상담위원이 성의를 다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회원님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원님의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상담/문의 내용 입력 시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입력하지 마시고 주위에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주택조합의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하여 조합원으로 가입하고 분담금을 납부하였으며, 아파트분양계약후 분양대금을 납부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와 같이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고 아파트분양계약을 한 경우 의문사항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1)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위 입주권(분양권)을 주택수에 포함되는지요 ?

2) 주택수에 포함될 경우에는 언제부터(조합원가입일? 분담금납부일? 사업승인일? 분양계약일? 분양대금청산일? 등) 주택으로 간주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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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 지역주택조합원의 입주권 윤여찬 상담위원 상담분야 부가가치세
등록일 2020.10.23
답변)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분양권은 사업계획승인일부터 분양권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202111일이후 취득한 분양권의 경우부터 202111일 이후 양도분부터 1세대1주택비과세 판
단시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또한 조정지역내 중과세율판단시 주택수에도 포함됩니다 

※ 상담에 대한 답변은 상담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조세통람(택스넷)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조세통람(택스넷)은 본 상담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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