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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지역주택조합원의 입주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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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ryu3*** | 등록일 | 2020.10.21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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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원님
지역주택조합의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하여 조합원으로 가입하고 분담금을 납부하였으며, 아파트분양계약후 분양대금을 납부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와 같이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고 아파트분양계약을 한 경우 의문사항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1)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위 입주권(분양권)을 주택수에 포함되는지요 ? 2) 주택수에 포함될 경우에는 언제부터(조합원가입일? 분담금납부일? 사업승인일? 분양계약일? 분양대금청산일? 등) 주택으로 간주하는지요 ? |
제 목 | [답변] 지역주택조합원의 입주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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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10.23 | ||||
답변)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분양권은 사업계획승인일부터 분양권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2021년 1월 1일이후 취득한 분양권의 경우부터 2021년1월1일 이후 양도분부터 1세대1주택비과세 판 단시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또한 조정지역내 중과세율판단시 주택수에도 포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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