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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여부 질의
작성자 Pana*** 등록일 2025.03.13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관련 키워드 ESS전기저장장치
전기요금 절감서비스 공급계약에 따라 ESS(에너지저장장치) 운영하던 중 공급사의 실수로 충전하지 않아야 할 시간대에 충전하게 됨
→ 이로 인한 당사의 Peak(최대수요전력) 상승으로 인한 전력료 기본요금 추가부과
→ 공급사가 부담하는 해당 추가부과금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문의  
답변
답변 : 제목, 답변일, 답변내용, 연관자료, 첨부파일 등
제 목 [답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여부 질의 윤문현 상담위원 상담분야 소득세
등록일 2025.03.25
안녕하세요? 상담실입니다.

A사와 에너지저장장치(ESS)를 활용한 전기요금 절감 서비스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약정서에 의해 산정된 전기요금 절감금액을 양사간 일정비율(2:8)로 수익배분 하고, A사의 용역 공급에 대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경우에 있어 A사의 귀책있는 사유에 의하여 Peak상승으로 인한 손실(고객사의 전기요금 상승분) 약17백만원에 대한 부분을 통상의 용역의 공급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계약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볼 것인지의 문제로 보입니다.

통상의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라면 당해 peak요금 상승으로 인한 전기료 절감액이 줄어들 것이므로 당해 전기 절감액이 줄어든 부분에 대한 손실을 A사가 전액 부담하여 절감된 용역료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면 될 것이나, A사의 귀책 사유로 통상적이지 않는 사고가 발생하여 peak요금 상승으로 인한 전기료 절감액이 줄어든 것이 확실하다면 손실액 약 17백만원에 대하여는 손해배상금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 사실관계는 계약관계와 계약내용을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므로 계약관계상 이를 손해배상 성경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통상적인 용역의 공급 범주로 볼 것인지는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상담에 대한 답변은 상담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조세통람(택스넷)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조세통람(택스넷)은 본 상담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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