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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증여세해당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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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lhi5** | 등록일 | 2020.10.15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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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원님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담당 상담위원이 성의를 다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회원님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원님의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상담/문의 내용 입력 시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입력하지 마시고 주위에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들을 피보험자로 하고 계약자를 아버지 본인으로 하여 아버지가 보험료를 불입하여 오고 있습니다 이제 계약자 명의를 아버지 이름에서 아들 이름으로 변경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계약자의 명의가 아버지에서 아들로 바뀌었다하여 이 때까지 불입한 보험료가 증여에 해당하는지요? |
답변
제 목 | [답변] 증여세해당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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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10.15 | ||||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의 경우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보험에 가입한 자가 보험에 대한 계약자를 수익자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계약자 등을 변경한 사실만으로 그 시점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후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수령할 때 그 보험사고일을 증여시기로 하여 수증자가 수령한 보험금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의 계약자이자 수익자로서 보험을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하다가 그 보험의 계약자이자 수익자를 아들로 변경한 경우에는 즉, 계약의 변경만으로는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않은 경우로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판례 ] 상증, 부산고등법원2009누6780 , 2010.01.29 [ 제 목 ]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의 변경만으로는 증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 [ 요 지 ]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의 변경만을 가지고 그때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증여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실제 보험금을 수취하거나 해약환급금을 수취하였을 때 실제 보험료 불입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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