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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8년 자경감면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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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lhi5** | 등록일 | 2020.10.19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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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원님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담당 상담위원이 성의를 다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회원님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원님의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상담/문의 내용 입력 시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입력하지 마시고 주위에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979년까지 농지 소재지에 살면서 8년 이상 농사를 직접 지었으나 1980년 이후 농지 소재지를 떠나 다른 곳에서 농사를 짓지 않고 있는데 이 경우 8년 자경으로 양도소득세 감면이 가능한지요? 농지는 현재 답으로 되어 있으며 계획관리지역입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 8년 자경감면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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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10.19 | ||||
답변) 양도일현재 농지이어야 합니다 8년자경은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8년이상 자경을 입증하면 가능합니다 양도일 현재 농지이어야 히지만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그러나 반드시 8년거주기간을 농지소재지에서 경작하였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소재지에 따라 광역시등 농지로서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법룰에 의하여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으로 편입된 농지라면 편입후 3년이내이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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