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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거주주택의 비과세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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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lhi5** | 등록일 | 2020.11.27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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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원님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담당 상담위원이 성의를 다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회원님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원님의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상담/문의 내용 입력 시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입력하지 마시고 주위에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에 따라 임대주택이 폐지될 경우 보유하고 있는 거주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에 관한 상담입니다 개정 내용에 의하면 자진‧자동등록말소로 인해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임대주택 등록말소 후 5년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고 하고 있는데 이 경우 5년내 거주주택을 양도하여야 비과세가 된다고 하는 의미는 1. 임대주택 등록 말소 시점에 거주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상태여야 한다고 하는 의견 2. 아니면 임대주택 등록 말소 시점에서는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5년의 기간 안에 비과세 요건이 충족되면 비과세가 가능하다고 하는 의견 이 두 가지 의견 중에 어는 의견이 타당한지요? |
답변
제 목 | [답변] 거주주택의 비과세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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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11.27 | ||||
답변) 임대주택을 말소시점에 1/2이상 임대하고 말소한 경우에 기존혜택을 유지하는 것이므로 1/2이상 임대하고 말소시 말소시점에 거주주택이 비과세요건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5년이내에 충족하여 양도시 비과세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부분은 다른 전문가와 상담을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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