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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공제 요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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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geps***** | 등록일 | 2025.02.24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관련 키워드 |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임을 요하는데,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공제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사실혼 관계에 있는(혼인신고 X, 결혼식만) 부부라면 부부가 각각 무주택자라면 각각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
답변
제 목 | [답변수정]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공제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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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5.02.24 | ||||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배우자는 같은 주소에 거주하더라도 같은 세대로 보지 않습니다. 가족이 아닌 동거인은 세법상 다른 세대로 보는 것으로 다른 요건 충족시 각각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 예규 ] 종소,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005, 2021.06.14 [ 제 목 ]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소득령§112①의 세대관계에 있지 않은 동거인의 경우, 소득법§52④의 특별소득공제 적용 [ 회 신 ]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소득세법」제52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2조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의 관계에 있지 않은 거주자가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의 동거인으로 기록된 경우, 그 거주자는 「소득세법」제52조제4항의 적용상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주와 별개의 세대로 보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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