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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공익목적사업등 범위에 해당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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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lhi5** | 등록일 | 2025.02.12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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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의 목사 배우자(상속인)가 배우자 자신의 어머니로부터 상속받은 부동산을 상속세 신고 기한 이내에 교회에 출연하였습니다 부동산은 교회에 출연하기 이전에 나대지 상태로 임대사업을 하고 있었으며 토지를 교회가 출연받은 이후에도 계속 임대사업을 할 예정이며 동 임대 수입은 전 액 교회로 귀속될 예정입니다. 교회 행정의 의사결정권은 각 부서의 부서장의 결의에 의해 행사하고 있으며 현재 부서장의 인원은 7명이며 그 중 1명이 목사의 배우자입니다 이 경우 목사의 배우자가 교회에 출연한 부동산의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에 대해 1. 목사와 교회간에는 특수관계가 성립되는지요? 아니면 의결권 행사인원 7명 중 1명이 목사의 배우자로 의결권 행사 인원의 과반수가 되지 않으므로 특수관계가 성립이 되지 않는지요? 2. 상증법 제48조 2항 1호에 의하면 직접 공익목적 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도 공익목적 사업의 범위에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는 바 교회가 상속인으로부터 출연 받은 토지위에 교회 건물을 짓지 않고 나대지 상태로 계속 임대사업을 하면서 그 임대수입을 전액 교회로 귀속시킬 경우에도 공 익목적사업에 해당하는가요? |
답변
제 목 | [답변] 공익목적사업등 범위에 해당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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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5.02.12 | ||||
1. 교회 목사의 배우자와 교회는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예규 ] 양도, 재산세과-2473, 2008.08.27. [ 제 목 ] 담임목사의 배우자가 교회에 증여한 자산을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 회 신 ] 교회 담임목사의 배우자와 교회는 「소득세법 시행령」제98조 제1항 제5호 규정의 특수관계에 해당하며,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 있는 비영리법인에게 자산을 증여하고 이를 수증한 비영리법인이 수증일로부터 5년 이내에 그 자산을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상증, 서면-2015-상속증여-1882 [상속증여세과-1096], 2015.10.23. [ 제 목 ]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 신 ] 「국세기본법」제13조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인 B교회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의2 제1항에 따라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장로가 이사회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 교회가 상속인으로부터 출연 받은 토지를 임대사업을 하면서 그 임대수익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예규 ] 상증, 서면-2022-법인-0582 [공익중소법인지원팀-243], 2023.02.15. [ 제 목 ] 출연재산 기준금액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의무 충족 여부 등 [ 회 신 ] 출연받은 재산을 임대하여 발생한 임대수익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6개월 이상인 정기예금에 예치하여 발생한 이자수익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임. 상증, 서일46014-11308, 2003.09.18. [ 제 목 ]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 여부 [ 회 신 ]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을 취득하거나 수익사업의 운영경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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