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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일시적 1가구 2주택해당 여부 및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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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kail | 등록일 | 2020.11.17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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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소재 A아파트(최근실거래가 15억/취득가 7억)와 B 주거용오피스텔(최근실거래가 13억/7억) 및 C분양권(11억) 소유자가 아래와 A아파트와 B오피스텔을 순차적으로 양도할 경우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세 비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에 질의합니다.
·보유기간 : 5년(2015-11-06(취득일) 부터 2020-12-30(양도예정일)) ·거주기간 : 4년(2015-11-06 부터 2018-01-10(3년), 2020-01-10 부터 2020-12-30(1년)) 2. B오피스텔(신규주택) ·취득가액 : 7억, 양도가액 : 12억 ·보유기간 : 3년(2018-01-10(취득일) 부터 2021-01-30(양도예정일)) ·거주기간 : 2년(2018-01-10 부터 2020-01-10) ·임대기간 : 2년(2020-01-10 부터 2022-01-10) 3. C분양권(입주권) ·분양가 : 11억 ·계약일 : 2020.09.28(계약금 및 1차 중도금 납부) ·입주예정일 : 2023.01.10. A주택(종전주택)을 20년 12월 30일 양도 후 순차적으로 B오피스텔(신규주택)을 21년 1월 30일 양도할 경우 A주택 및 B오피스텔 각각 1가구 1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세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질의합니다. 일각에서는 신규주택의 경우 종전 주택을 양도한 이후 기존 보유 및 거주기간과는 관계 없이 1주택을 보유한 날(즉 기존주택을 양도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하여 2년이상을 보유 후 신규주택을 양도해야 1가구 1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여 질의하오니 최근 개정된 양도세법 적용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 일시적 1가구 2주택해당 여부 및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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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11.17 | ||||
답변) A아파트는 조정지정이전에 취득하여 거주요건 필요가 없습니다 B주택은 2017년8월3일이후에 취득하여 거주요건이 필요합니다 분양권C는 2021년1월1일이후 취득분부터 주택수로 봅니다 그래서 주택수는 1세대2주택이고 종전주택은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중복허용기간은 조정지역은 2018년9월14일이후 취득분부터 2년입니다 B주택이 2018년1월10일 이므로 중복허용기간은 3년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일시적1세대2주택인 경우 중복허용기간 기산일은 소득세법시행령 154 조 5항에 의하여 일시적 1세대2주택은 모두 2주택 제외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종전주택양도를 비과세 받고 B주택도 해당주택의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하므로 비과세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 양도세가 너무 많이 개정되었으니 너무 복잡하고 이해하기 힘들수가 있으니 다른 전문가에세 상담을 여러번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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