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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프리미엄 가액의 확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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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lhi5** | 등록일 | 2020.11.02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관련 키워드 | |||
안녕하세요. 회원님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담당 상담위원이 성의를 다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회원님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원님의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상담/문의 내용 입력 시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입력하지 마시고 주위에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분양권 상태에서 분양권을 자녀에게 증여하고자 합니다 프리미엄 가액을 확인하기 위해 국토교토부의 분양권 실거래가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국토교통부의 분양권 거래가액이 어떤 금액을 기준으로 표시되는지에 대해 여쭈어 봅니다 1. 분양권 거래 가액이 당초 아파트의 분양가액에 프리미엄이 포함된 가액인가요? 2. 아니면 계약금, 중도금등 불입한 금액에 프리미엄이 포함된 가액인가요? |
답변
제 목 | [답변] 프리미엄 가액의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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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11.02 | ||||
답변) 증여재산평가에서 분양권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시점에서 분양권가액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증여시점에 증여자가 납부한 금액에 프리미엄 금액을 합한 금액이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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