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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재건축조합원의 종전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문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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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sams****** | 등록일 | 2020.10.30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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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원님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담당 상담위원이 성의를 다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회원님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원님의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상담/문의 내용 입력 시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입력하지 마시고 주위에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 본인은 재건축조합원입니다. 현재 양도아파트 및 재건축준공아파트의 소재지는 대구광역시 입니다. 2. 양도의 내역 1) 종전아파트 취득일 : 2006.7.31 2) 종전아파트 양도일 : 2020.10.30 3)재건축예정아파트 취득일 : 2017.2.7 4)재건축예정아파트의 관리처분계획인가일 : 2017.7.6 5) 재건축후 준공일 : 2020.7.30 6) 재건축후 준공아파트에 입주일 : 2020.9.25 3. 이 경우 종전아파트를 양도하였는데 과세대상이 되는지요? |
답변
제 목 | [답변] 재건축조합원의 종전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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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10.31 | ||||
답변)위 상담의 내용은 소령156조의2 제4항으로 해석됩니다 조건을 만족시 비과세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 2【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④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2012.6.29. 개정) 1.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2018.2.9. 개정) 2.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할 것 (2018.2.9.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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