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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연결실체간 차입원가 문의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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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skbe** | 등록일 | 2020.11.03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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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기업 지분율 100%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입니다. 종속기업의 공장 건설을 위하여, 지배기업은 돈을 대여 해주고 이자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공장이 완공되어 종속기업에서 위 대여금 관련한 이자비용을 차입원가 계산하여 건물로 자본화하였습니다. 문의 1.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종속기업에서 금융비용 자본화한 금액, 내부거래 제거의 회계처리는? (종속기업 회계처리 : 건물 1억 / 이자비용 1억) 차입원가를 이지비용 1억/ 건물 1억 회계처리한 뒤, 1억을 건물 내용연수 40년으로 월상각하여 건물 20만원 / 감가상각비 20만원으로 회계처리 하여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현금흐름표상, 차입원가 1억은 영업활동 비용가산부분으로 표시하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 연결실체간 차입원가 문의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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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11.03 | ||||
종속기업과 지배기업은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하였을 것이므로 단순합산 재무제표에서 건물과 이자수익이 내부거래로 계상되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자수익과 건물을 제거하고, 감가상각시 감가상각비와 감가상각누계액을 제거하면 될 것입니다. 종속기업 (차) 이자비용 1억 (대) 현금 1억 (차) 건물 1억 (대) 이자비용 1억 (차) 감가상각비 20만원 (대) 감가상각누계액 20만원 지배기업 (차) 현금 1억 (대) 이자수익 1억 연결분개 (차) 이자수익 1억 (대) 건물 1억 (차) 감가상각누계액 20만원 (대) 감가상각비 20만원 한편, 현금흐름표애서도 내부거래가 없는 것으로 표시해야 하므로 별도현금흐름표를 단순합산한 후 연결조정 분개를 반영하여 연결현금흐름표를 작성하고 있다면 단순합산 현금흐름표에서 차입원가 1억은 건물의 취득원가로 종속기업의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로 표시되어 있을 것이고, 지배기업의 이자수익은 당기순이익에 포함되어 영업활동에 표시되어 있을 것이므로 투자활동에서 1억을 조정하고, 이자수익 1억은 당기순이익에서 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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