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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기준시가의 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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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lhi5** | 등록일 | 2020.12.08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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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원님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담당 상담위원이 성의를 다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회원님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원님의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상담/문의 내용 입력 시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입력하지 마시고 주위에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농가주택에 대한 기준시가를 계산하려고 합니다 현재 같은 지번 1층에 농가주택1 40평방미터, 농가주택2 20평방미터, 농업생산시설1 20평방미터, 농업생산시설2 20평방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전체 면적인 100평방미터에 대해서 개별주택가격이 산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개별주택가격에 의하지 않고 일반적인 기준시가의 방법으로 건물 기준시가를 산정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농업생산시설이 농가주택인 단독주택에 포함되는지요, 아니면 별도의 농업시설로 보아서 계산하여야 하는지요 |
답변
제 목 | [답변] 기준시가의 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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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12.08 | ||||
답변) 농가주택을 건물기준시가로 계산시 농업생산시설의 건축물은 다른 농가주택과 다르고 용도지수가 다르므로 별도로 기준시가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다만 농가주택에 포함하여 비과세되는가를 판단시 농업생산시설을 포함하여 비과세할 것인가는 별도의 판단문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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