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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일시적1세대2주택 비과세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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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lhi5** | 등록일 | 2020.12.10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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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은 경우 "갑"주택을 양도할 경우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하여 비과세가 가능한지요? 1. "갑"주택 : 취득일 2018.1.22 2. "을"주택 : 취득일 2019.6.19 3. "갑"주택 : 양도매매계약일 2020.10.15 4. "갑"주택 소재지 조정대상지역 지정 : 2020. 11 .20 5. "갑"주택 양도 : 2021. 1. 5 |
답변
제 목 | [답변] 일시적1세대2주택 비과세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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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12.10 | ||||
"을" 주택의 취득시 종전 주택(갑)이 조정대상지역에 있지 않았으므로 종전주택의 양도기한은 신규주택 취득일인 2019.6.19일로부터 3년 이내 입니다. 따라서 "갑"주택의 양도는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여 비과세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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