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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비상장 주식 매도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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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sroa* | 등록일 | 2025.01.21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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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질의 문의 드립니다. 증여시 필요서류는 어떤 서류를 준비하면 되는지여??? 또한 세금 계산시, 양도차익의 22%세금(증견기업) 증권 거래세는 거래액의 0.35% / 덧붙여서 2,500,000원 공제제하고 세율 곱하는게 맞는건지도 문의 드립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 비상장 주식 매도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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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5.01.21 | ||||
가족관계증명서(증여재산공제를 입증), 증여계약서(증여사실을 입증), 주주명부(주식이전 여부를 알 수 있는 서류), 주식평가조서(증여가액을 알 수 있는 서류) 등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한편, 비상장법인 주식의 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 세율은 0.35%이고, 증권거래세는 양도소득 필요경비에 산입되며, 양도소득기본공제로 250만원이 공제됩니다. 증권거래세법 제8조【세율】 ① 증권거래세의 세율은 1만분의 35로 한다. 다만,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1만분의 43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세율은 자본시장 육성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에 한정하여 종목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낮추거나 영(零)으로 할 수 있다. 증권거래세법시행령 제5조【탄력세율】 법 제8조 제2항을 적용받는 주권과 그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가증권시장(「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6조의 9 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을 말한다)에서 양도되는 주권: 영(零). 다만,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1만분의 8로 하고,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1만분의 5로 하며,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1만분의 3으로 한다. 2. 코넥스시장(「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 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을 말한다)에서 양도되는 주권: 1만분의 10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권의 경우: 1만분의 15. 다만,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1만분의 23으로 하고,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1만분의 20으로 하며,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1만분의 18로 한다. 가. 코스닥시장(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을 말한다)에서 양도되는 주권 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8조 제1항에 따른 기준에 따라 금융투자협회를 통하여 양도되는 주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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