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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농어촌주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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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dhle**** | 등록일 | 2020.08.06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관련 키워드 | |||
안녕하세요. 회원님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담당 상담위원이 성의를 다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회원님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원님의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상담/문의 내용 입력 시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입력하지 마시고 주위에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요 1.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조현리-지역 2017년취득(농어촌주택) 2. 서울 서초구 양재동 -2003년취득 -일반주택 질문 : 위지역이 농어촌주택으로 일반주택양도시 1주택특례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 농어촌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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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08.06 | ||||
일반주택 양도시 1주택특례가 적용되는 농어촌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99조의4 제1항 1호 가목에서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데 관련 별표 12에 따르면 충청남북도, 전라남북도, 강원도, 경상남북도, 제주도 중 일부 시 지역만 열거하고 있습니다. 질의상 경기도 양평군 소재 주택은 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농어촌주택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유권해석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거래관리과-403 , 2010.03.17 경기도 여주군에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그 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에 규정된 농어촌주택 및 고향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여주군 소재 주택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함)부터 2년 이내에 성남시 소재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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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에 대한 답변은 상담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조세통람(택스넷)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조세통람(택스넷)은 본 상담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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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상담
제 목 | 중과제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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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dhle**** | 등록일 | 2020.08.06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위 질문의 경기도 주택의경우 일반주택양도시 2주택 중과제외주택은 가능한지요~~ |
답변
제 목 | [답변] 중과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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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08.06 | ||||
대체취득을 위한 일시적 1주택 규정의 경우 종전 주택 취득 후 1년 경과 후 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질의 사례의 경우 일반주택 취득 후 1년 경과 후 경기도 주택을 취득하였으므로 경기도 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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