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성으로 듣기
제 목 | 위임의 효력 | ||
---|---|---|---|
작성자 | lhi5** | 등록일 | 2025.02.11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관련 키워드 | |||
저는 비상장법인의 소액주주입니다 회사에서 발생하는 계약건에 대해 대주주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1. 제가 회사의 모든 계약건에 대해 대주주에게 향후의 모든 계약건에 대해 일괄적으로 위임할 수 있는가요? 2. 아니면 사건마다 위임한다는 계약을 사건별로 하여야 하는가요? |
답변
제 목 | [답변] 위임의 효력 |
![]() |
|||
---|---|---|---|---|---|
등록일 | 2025.04.01 | ||||
(본 답변은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증거자료에 대한 검토 없이 질문자가 기재한 내용만을 바탕으로 판단한 상담위원의 개인적인 견해이므로 참고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주주의 의결권은 제3자에게 대리하여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질의하신 것처럼 포골적으로 위임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 명시적인 법령이나 판례는 없고 견해 대립이 있으나 가능하다는 것이 다수의 견해로 보입니다. 간접적인 사안으로 대법원 2002다54691 판례는, 주주가 타인에게 7년간 주주로서의 의결권 행사권한을 위임하기로 한 약정에 대해 위와 같은 약정 자체를 무효라고 판시하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
|||||
※ 상담에 대한 답변은 상담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조세통람(택스넷)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조세통람(택스넷)은 본 상담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상담의 답변 게시물은 ㈜조세통람(택스넷)의 저작물이므로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하며, 무단 복제 및 배포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답변이 제한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
95,717
건
상담분야 | 제목 | 작성자 | 등록일 | 상담위원 | 답변 |
---|---|---|---|---|---|
법인세 97702 |
제목
![]() |
te**** | 2025.08.04 | 답변대기 | |
부가가치세 97652 |
test
![]() |
so**** | 2025.07.29 | 답변대기 | |
법인세 97602 |
123
![]() |
ad**** | 2025.07.27 |
이우리
상담위원 |
답변완료 |
부가가치세 945 |
공통매입세액 명세서 작성 관련 가산세 문의
![]() |
null**** | 2025.07.24 |
경지현
상담위원 |
답변완료 |
법인세 950 |
안녕하세요. 특수관계자간의 대여금 상환관련 질문입니다.
![]() |
ks**** | 2025.07.24 | 답변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