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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8년 자경감면여부(과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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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lhi5** | 등록일 | 2020.07.30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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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원님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담당 상담위원이 성의를 다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회원님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원님의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상담/문의 내용 입력 시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입력하지 마시고 주위에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인은 공부상으로는 대지이나 실제로는 과수원인 토지(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를 2016.9월에 배우자인 남편으로부터 상속받았습니다 피상속인인 남편은 이 토지를 1993년도에 증여받아 사망일까지 과수원으로 토지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하였습니다 상속인은 이 토지를 상속일인 2016.9월부터 1년 반정도 토지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과수원을 경작하다가 현재는 다른 사람에게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상속인의 양도소득세는 8년 자경감면이 가능한지요? |
답변
제 목 | [답변] 8년 자경감면여부(과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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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07.30 | ||||
답변) 과수원도 조특법시행령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11항에 의하여 8년자경농지감면대상토지입니다 지목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판단하므로 과수원으로 경작한 사실을 입증하면 감면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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