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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채권채무조회서 회신 관련 문의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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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ypzi*** | 등록일 | 2025.02.11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관련 키워드 | |||
안녕하십니까. 항상 질의에 대한 고견에 감사드립니다. 채권채무조회서 회신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문의드립니다. [ 1. 당사는 B라는 지점과 거래를 하여왔으나 A라는 본점 사업자번호로 채권채무조회서가 수신되었습니다. 여기서 당사와 B(지점)의 채권채무금액이 일치한다면 일치하는 것으로 회신해주어도 문제가 없을지 문의드립니다. 2. B(지점)의 손익을 A(본점)에 포함하여 결산하여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결산반영 및 법인세 신고 등) ] |
답변
제 목 | [답변] 채권채무조회서 회신 관련 문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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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5.02.11 | ||||
법인이 둘 이상의 지점이 있는 경우 본점과 지점을 합산하여 법인 단위의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법인세를 신고하게 됩니다. 아마 거래처의 담당 회계사분 거래처(사업장 단위가 아닌 법인단위)별로 채권잔액을 정리하여 본점 명의로 채궘채무조회서를 송부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기재된 대로 회신해도 문제는 없을 것이나, 거래 상대방의 담당 회계사분에게 질의하야 확인한 후 회신하셔도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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