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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대손시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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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khw8*** | 등록일 | 2025.03.20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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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많으십니다 "갑"법인은 아래와 같은 거래상황이 있읍니다 - 2019년 10월 - 매출 3억 발생 (이후 일체의 결재없음) - 2019년 12월 - 법원결정에 의거 추심명령 받음 ( 지급 없음) - 2021년 5월 - 법원에 의거 파산선고됨 ---------2년 충족되었으나 대손관련 조치 없음 - 2024년 사업연도 (현재 2024사업연도에 대손세액공제및 대손상각을 하려고함) 이경우 위 부실채권은 어느 사업연도에 대손상각하여야 하는지요? 대손세액공제는 어느시기에 경정청구하여야 하는지요? 매번 감사드립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 대손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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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5.03.20 | ||||
ㄷ답변) 법원결정에 의하여 지급명령이나 추심명령을 받으면 소멸시효가 민법상 소멸시효로 상법상 소멸시효 3년보다 더 길어집니다 그러나 10년의 소멸시효이내에 법원에 의하여 파산선고가 파산되면 대손금을 비용으로 할수가 있는데 전자는 신고조정이고 후자는 결산조정사항에 해당됩니다 법인의 파산으로 대손금을 조건을 충족한다면 24년도에 결산조정으로 손익계산서에 계상하여 대손금 인정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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