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음성으로 듣기
문의 : 제목, 작성자, 등록일, 상담분야, 관련 키워드, 질문내용
제 목 비상장주식 매도건
작성자 sroa* 등록일 2025.01.21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관련 키워드
비상장 주식을 친언니 친오빠에게 증여하고, 매도할수 있는 시점과 양도세액 문의 (감면금액 포함)
답변
답변 : 제목, 답변일, 답변내용, 연관자료, 첨부파일 등
제 목 [답변] 비상장주식 매도건 경지현 상담위원 상담분야 법인세
등록일 2025.01.21
주식의 경우 2025년 1월 1일 이후 증여하는 경우로서 증여일로부타 1년이내 양도하는 경우 이월과세가 적용되며, 1년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아 수증자의 취득원가는 증여당시 시가가 됩니다. 또한, 기타 친족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1천만원으로 친언니, 친오빠 각각 1천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납부대상에 해당하며, 양도소득세율은 대주주, 보유기간, 특정주식 등에 따라 달라지는 데(예, 대주주가 아닌 주주로서 중소기업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지방소득세를 포참하여 11%)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상담에 대한 답변은 상담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조세통람(택스넷)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조세통람(택스넷)은 본 상담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상담의 답변 게시물은 ㈜조세통람(택스넷)의 저작물이므로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하며, 무단 복제 및 배포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답변이 제한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상담

문의 : 제목, 작성자, 등록일, 상담분야, 관련 키워드, 질문내용
제 목 비상장 주식 매도건
작성자 sroa* 등록일 2025.01.21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추가 질의 문의 드립니다. 증여시 필요서류는 어떤 서류를 준비하면 되는지여??? 

또한 세금 계산시, 양도차익의 22%세금(증견기업) 증권 거래세는 거래액의 0.35% / 덧붙여서 2,500,000원 공제제하고 세율 곱하는게 맞는건지도 문의 드립니다.
답변
답변 : 제목, 답변일, 답변내용, 연관자료, 첨부파일 등
제 목 [답변] 비상장 주식 매도건 경지현 상담위원 상담분야 법인세
등록일 2025.01.21
가족관계증명서(증여재산공제를 입증), 증여계약서(증여사실을 입증), 주주명부(주식이전 여부를 알 수 있는 서류), 주식평가조서(증여가액을 알 수 있는 서류) 등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한편, 비상장법인 주식의 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 세율은 0.35%이고, 증권거래세는 양도소득 필요경비에 산입되며, 양도소득기본공제로 250만원이 공제됩니다.

증권거래세법 제8조【세율】
① 증권거래세의 세율은 1만분의 35로 한다. 다만,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1만분의 43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세율은 자본시장 육성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에 한정하여 종목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낮추거나 영(零)으로 할 수 있다.

증권거래세법시행령 제5조【탄력세율】
법 제8조 제2항을 적용받는 주권과 그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가증권시장(「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6조의 9 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을 말한다)에서 양도되는 주권: 영(零). 다만,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1만분의 8로 하고,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1만분의 5로 하며,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1만분의 3으로 한다.
2. 코넥스시장(「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 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을 말한다)에서 양도되는 주권: 1만분의 10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권의 경우: 1만분의 15. 다만,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1만분의 23으로 하고,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1만분의 20으로 하며,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1만분의 18로 한다.
가. 코스닥시장(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을 말한다)에서 양도되는 주권
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8조 제1항에 따른 기준에 따라 금융투자협회를 통하여 양도되는 주권 

전체 :

95,717

온라인 상담 목록 미리보기 : 상담분야, 제목, 작성자, 등록일, 상담위원, 답변
상담분야 제목 작성자 등록일 상담위원 답변
법인세 97702 제목 새글 제목 te**** 2025.08.04 답변대기
부가가치세 97652 test 새글 test so**** 2025.07.29 답변대기
법인세 97602 123 새글 11 ad**** 2025.07.27
이우리

상담위원

답변완료
부가가치세 945 공통매입세액 명세서 작성 관련 가산세 문의 새글 공통매입세액 명세서 작성 관련 가산세 문의 null**** 2025.07.24
경지현

상담위원

답변완료
법인세 950 안녕하세요. 특수관계자간의 대여금 상환관련 질문입니다. 새글 특수관계자에게 특수목적대여금(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자금의 일부) 및 운영자금에 대한 대여금 등 여러 차례에 걸쳐서 금전대여 거래가 발생하였습니다.대여금약정서에는 해당 대여금의 상환순서나 이자와 원금의 상환순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특수목적대여금(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자금의 일부)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지의 매각으로 들어온 대금으로 차입금을 상환하고자 할때 차입금의 상환순서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선입선출 형태로 상환을 처리하는 건인지, 해당 목적차입금과 관련된 자금으로 상환하는 건이니 해당 특수목적차입금 상환을 우선으로 해야하는건인지?그리고 해당 특수목적차입금을 상환하고 그외에 여분의 자금이 남아서 상환을 할 경우에는 차입금을 선차입한 차입금 상환을 하는건인지? 아니면 뒤에 차입한 차입금이 상환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이자는 가중평균차입금이자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최근의 금리상승으로 후에 대여한 대여금의 이자율이 높습니다.) ks**** 2025.07.24 답변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