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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배상책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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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lhi5** | 등록일 | 2020.09.04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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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원님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담당 상담위원이 성의를 다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회원님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원님의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상담/문의 내용 입력 시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입력하지 마시고 주위에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단독주택에 살고 있으면서 정원에 감나무를 한 그루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감나무가 이번 태풍에 넘어지면서 길 건너 있던 차량을 덮쳐 차량에 손실이 갔습니다 이 경우 감나무가 저의 소유라 하여 제가 그 차량의 손실에 대해 배상 책임이 있는 건가요? 제 자신도 감나무가 쓰러지는 피해를 보았는데도 제가 배상책임이 있는 건가요? |
답변
제 목 | [답변수정] [답변] 배상책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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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09.08 | ||||
(본 답변은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증거자료에 대한 검토 없이 질문자가 기재한 내용만을 바탕으로 판단한 상담위원의 개인적인 견해이므로 참고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규정 민법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수목의 재식 또는 보존에 하자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그 손해의 원인에 대한 책임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위 규정에 따를 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도, 면책이 될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만약 재판을 하게 될 경우 귀하에게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이나 현재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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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 제목 | 작성자 | 등록일 | 상담위원 |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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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특수관계자간의 대여금 상환관련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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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 | 2025.07.24 | 답변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