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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농어촌주택을 민박으로 사용시 주택수 포함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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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fine**** | 등록일 | 2020.09.03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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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원님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담당 상담위원이 성의를 다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회원님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원님의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상담/문의 내용 입력 시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입력하지 마시고 주위에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코로나 시기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도시에 주택 소유자가 농어촌 민박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박업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3.위와 같은 경우 민박업용 주택을 주택수에 포함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질의를 드립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 농어촌주택을 민박으로 사용시 주택수 포함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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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09.03 | ||||
" 주택" 이라 함은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며, 숙박용역을 제공하는 건물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민박용 주택은 원칙적으로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지만 숙박용역은 부가세과세대상이므로 수입금액에 따라 일반과세자 혹은 간이과세자로서 부가세신고 납부의무가 있으며 동시에 매년 숙박용역제공에 대해 종합소득세의 신고 납부 의무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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