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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1세대1주택비과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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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dhle**** | 등록일 | 2020.09.15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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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원님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담당 상담위원이 성의를 다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회원님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원님의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상담/문의 내용 입력 시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입력하지 마시고 주위에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요지 1. 취득일자 2017. 10월 11일 취득(경기도의왕시소재 아파트) 2. 2020년 2월 조정지역, 6월투기지역지정 3. 현재까지 거주사실없음 질문 : 위 아파트를 2020년 9월현재 매도시 1세대1주택비과세 가능한지요...? - 취득당시는 비조정지역, 양도시 조정지역 거주사실없을경우입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 1세대1주택비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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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09.15 | ||||
비과세 대상 1세대 1주택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이상인 것을 말하나,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은 주택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고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됩니다(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따라서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경우 보유기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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