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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인적공제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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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lhi5** | 등록일 | 2025.04.15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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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네 자녀가 있는데 이 중 딸은 결혼하지 않았고 나머지 자녀 3명은 결혼하였습니다. 결혼하지 아니한 딸이 사망하여 어머니인 제가 딸이 소유하고 있던 아파트를 상속받았습니다 그 2개월 후 배우자인 남편이 사망하였고 남편이 소유하고 있던 아파트를 제가 단독으로 또 상속받았습니다. 이 경우 상속세 신고를 함에 있어서 1. 딸로부터 상속받은 아파트에 대해 일괄 공제 5억과 배우자인 남편으로부터 상속받은 아파트에 대해 상속공제 10억 이렇게 각각 공제가 가능한지요 즉 딸로부터 상속받았을 때 일괄공제 5억 남편으로부터 상속받았을 때 일괄공제 및 배우자공제 10억 각각 공제가 가능한지요? 네 자녀가 있습니다딸이 결혼하지 아니하고 결혼하지 아니한 딸과 남편이 있습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 인적공제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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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5.04.15 | ||||
답변) 따님 상속과 배우자 상속은 별개로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따님 상속세 계산시 일괄공제 5억과 배우자 상속세 계산시 일괄공제 5억 배우자공제 5억으로 10억 공제 가능합니다 따님과 배우자 상속세는 별개로 각각 상속세를 신고납부하므로 각각 5억과 10억 일괄공제 가능합니다 .그리고 따님 상속세 계산시 미혼이더라도 일괄공제의 경우 기초공제는 모든 상속인에게 공통 적용되고 기초공제에 기타인적공제를 계산하여 합산금액과 5억원 중 큰금액을 선택가능하므로 일괄공제 5억원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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