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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분양해제에 따른 계산서 관련 가산세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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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yigi****** | 등록일 | 2025.06.24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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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파트시행사입니다. 교부의무가 없는 계산서 발행에 대하여 분양해제 3월인 경우 4월10일까지 수정계산서 (계약의해제)를 못한 경우 가산세가 적용이 되는지요? 예규 서면전자세원-1823,2020.06.02에서는 계산서등 제출불성실 가산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다고 되어있는데,,,당초에 계산서 발행의무가 없는 계산서의 수정발행시기를 놓쳤다면 이때는 가산세 적용이 되는 것인지요? |
답변
제 목 | [답변] 분양해제에 따른 계산서 관련 가산세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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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5.06.24 | ||||
수정계산서 지연 발급 시 가산세 적용 여부 계약 해제로 인한 수정계산서 발급이 지연된 경우,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아래와 같이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1. 수정계산서 발급 기한 및 가산세 기준 작성일자: 계약 해제일로 기재해야 합니다 (예: 3월 해제 시 작성일자는 3월). 발급 마감일: 계약 해제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입니다 (예: 3월 해제 시 4월 10일까지). 지연 시 가산세: 기한을 초과할 경우 공급가액의 1% 가산세가 법인세법에 따라 부과됩니다. 이는 법인세법 제121조에 근거하며, 부가가치세법과 무관합니다. 2. 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는 경우의 예외 적용 예규(서면전자세원-1823, 2020.06.02)의 한계: 해당 예규는 원본 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는 경우 (예: 토지분, 국민주택규모 아파트) 지연/부실 발급 시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를 면제합니다. BUT, 수정계산서는 원본 발급 후 발생한 정정 행위로, 별도의 발급 의무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수정계산서 지연 발급 시 예규의 면제 대상이 되지 않으며 가산세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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