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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확정일자 보증금액
작성자 lhi5** 등록일 2020.08.19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관련 키워드
안녕하세요. 회원님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담당 상담위원이 성의를 다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회원님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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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가의 위치는 부산광역시입니다
상가를 임차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자 합니다.
확정일자를 받고자 하는데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는 전세 보증금액의 상한선은 얼마인가요?
그리고 건물이 처분될 경우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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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 확정일자 보증금액 윤여찬 상담위원 상담분야 부가가치세
등록일 2020.08.19
답변)
부산광역시는 보증금과 월세환산액으로 합산한 금액이 6억9천만원입니다 그리고 경매로 처분시 우선변제금액은1천3백만원 되겠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시행령제2조【적용범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말한다.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및 부산광역시: 6억9천만원

상가임대차보호법시행령사7조【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의 범위 등】
①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중 일정액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로 한다.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1천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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