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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확정일자 보증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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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lhi5** | 등록일 | 2020.08.19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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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원님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담당 상담위원이 성의를 다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회원님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원님의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상담/문의 내용 입력 시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입력하지 마시고 주위에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상가의 위치는 부산광역시입니다 상가를 임차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자 합니다. 확정일자를 받고자 하는데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는 전세 보증금액의 상한선은 얼마인가요? 그리고 건물이 처분될 경우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
답변
제 목 | [답변] 확정일자 보증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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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08.19 | ||||
답변) 부산광역시는 보증금과 월세환산액으로 합산한 금액이 6억9천만원입니다 그리고 경매로 처분시 우선변제금액은1천3백만원 되겠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시행령제2조【적용범위】 ①「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말한다.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및 부산광역시: 6억9천만원 상가임대차보호법시행령사7조【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의 범위 등】 ①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중 일정액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로 한다.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1천3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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