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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추가 문의 입니다
작성자 isis**** 등록일 2020.08.07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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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감사합니다.

추가로 궁금한게 있는데, 권라지 이전 시 일체 비용이 들지 않았는데

본 특허권의 가치를 어떻게 산정하여 무형자산으로 인식을 하면 되는건가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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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 추가 문의 입니다 정용문 상담위원 상담분야 법인세
등록일 2020.08.07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은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함에 있어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과 상증세법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하고 있고, 상증벚 제64조 및 동법령 제59조는 무체재산권의 평가에 대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실무상으로는 대략적인 감정가액 등을 추정해 보고 금액적 중요성을 감안하여 처리를 하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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