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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임대주택중과대상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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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dhle**** | 등록일 | 2020.08.18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관련 키워드 | |||
안녕하세요. 회원님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담당 상담위원이 성의를 다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회원님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원님의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상담/문의 내용 입력 시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입력하지 마시고 주위에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2016년3월18일 서울소재 주택임대등록된 주택을 4년단기임대만료로 새로개정된법에따라 구청에서 임대만료시점에 임대업폐지된사항 위 주택을 2020년8월 현지점에서 5년임대규정(종전법규)을 지키지못하고 양도할경우 다주택(현재3주택보유) 중과세에 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 임대주택중과대상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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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08.19 | ||||
기획재정부는 8월 7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임대주택 세제지원 보완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임대사업자가 자진·자동등록 말소로 인해 의무임대 기간을 충족하지 않고 임대주택을 양도하더라도 양도세 중과(현행 10~20%p)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4년 단기 의무임대기간 만료로 임대업등록이 자동 말소되어 소득세법상의 5년 임대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양도하더라도 다주택 중과는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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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특수관계자간의 대여금 상환관련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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