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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임대주택중과대상여부
작성자 dhle**** 등록일 2020.08.18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관련 키워드
안녕하세요. 회원님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담당 상담위원이 성의를 다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회원님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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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016년3월18일 서울소재 주택임대등록된 주택을
      4년단기임대만료로 새로개정된법에따라 구청에서 임대만료시점에 임대업폐지된사항
    위 주택을 2020년8월 현지점에서 5년임대규정(종전법규)을 지키지못하고 양도할경우
   다주택(현재3주택보유) 중과세에 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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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 임대주택중과대상여부 김미경 상담위원 상담분야 법인세
등록일 2020.08.19
기획재정부는 8월 7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임대주택 세제지원 보완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임대사업자가 자진·자동등록 말소로 인해 의무임대 기간을 충족하지 않고 임대주택을 양도하더라도 양도세 중과(현행 10~20%p)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4년 단기 의무임대기간 만료로 임대업등록이 자동 말소되어 소득세법상의 5년 임대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양도하더라도 다주택 중과는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상담에 대한 답변은 상담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조세통람(택스넷)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조세통람(택스넷)은 본 상담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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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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