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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1세대1주택비과세
작성자 dhle**** 등록일 2020.08.03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관련 키워드
안녕하세요. 회원님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담당 상담위원이 성의를 다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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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개요
1) A주택-2016년1월취득 상속주택(잠실지역)- (거주기간없음)-종전주택
2)B주택 -2015.11.25일 분양권계약(송파), 2018년12.31일 사용승인, 2019.2.11잔금완납- 신규주택

질문
위주택중 A주택을 올해12월말까지 양도시 일시적2주택으로 비과세대상인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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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 1세대1주택비과세 한성욱 상담위원 상담분야 연말정산
등록일 2020.08.03
2016년 'A' 상속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B' 주택을 취득하고 그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인 'A' 상속주택을 양도한 경우이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일시적인 1세대 2주택 특례를 적용하여 비과세 적용받을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 제1항 제1호, 제2호 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상담에 대한 답변은 상담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조세통람(택스넷)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조세통람(택스넷)은 본 상담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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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18.9.13 이후취득
작성자 dhle**** 등록일 2020.08.03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B주택취득시점이 사용승인일 2018. 12. 31인경우와

분양권당첨일인 2015.11.25일 경우 둘중 분양권취득 시점이 당초 취득시점으로보는것이 맞는것인지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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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 2018.9.13 이후취득 한성욱 상담위원 상담분야 연말정산
등록일 2020.08.03
B주택은 2016년 1월 상속개시일 현재 보유한 주택이 아니며, 일반분양아파트인 경우, 그 취득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준공일, 입주일 후에 대금이 청산된 경우(일반적)
: 대금청산일(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
 2> 준공일, 입주일 전에 대금이 청산된 경우
: 사용검사필증교부일(임시사용승인일), 실제 입주일 중 빠른 시기
 
따라서, 2016년 'A' 상속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B' 주택을 취득(2019.2.11.)하고 그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인 'A' 상속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1세대 2주택 특례를 적용하여 비과세 적용받을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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