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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주택판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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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dhle**** | 등록일 | 2020.08.20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관련 키워드 | |||
안녕하세요. 회원님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담당 상담위원이 성의를 다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회원님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원님의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상담/문의 내용 입력 시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입력하지 마시고 주위에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요점 : 1. 2001년 다가구3층주택 취득- 현재까지거주 2. 조정지역내 1세대1주택 고가주택에 해당 3. 2020. 8.13 일계약 9월7일 중도금 9월 말일 잔금 4. 계약금및 중도금 받은상태에서 매수자 다른용도로 사용하기위하여 멸실하고자함(매수자가진행, ) 질문 : 위 주택을 잔금전에 멸실상태에서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으로 비과세받을수 있는지요 ? |
답변
제 목 | [답변] 주택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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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08.20 | ||||
답변) 소득세법집행기준내용처럼 매매특약시 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소득세법소집행기준 89-154-12【주택의 판정 기준일】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매매특약에 의하여 매매계약일 이후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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