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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해당여부 및 장특공제 보유기간 산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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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jbji** | 등록일 | 2025.04.09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관련 키워드 | |||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판정에 대해 궁금한 점 문의드립니다. [사실관계] 다세대주택 취득일 : 2002.04.01. 용도변경일 : 2021.01.01.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 양도일 : 2025.03.20. 고가주택에 해당하고 거주사실 없으며, 용도변경일에 조정대상지역임. (질의사항) 1.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위한 2년 거주요건 충족이 되어야 하는건가요? 1안) 용도변경일에 조정대상지역이므로 2년 거주요건 필요함 2안) 취득일에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므로 거주요건 필요하지 않음 2. 1세대1주택(고가주택)일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표1)을 적용할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요? 1안) 다가구주택 용도변경일부터 2안) 다세대주택 취득일부터 |
답변
제 목 | [답변]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해당여부 및 장특공제 보유기간 산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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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5.04.09 | ||||
ㄷ답변) 질의1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변경시 비과세 거주요건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아래의 예규참조하세요 질의2 예규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다세대주택의 취득일과 다가구주택 용도변경일로 구분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서면법령재산-2448, 2021.03.09 【제목】1세대가 2017.8.2. 이전에 취득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다세대주택을 2017.8.3. 이후에 사실상 공부상 용도만 다가구주택으로 변경하여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요건은 적용하지 않는 것임 【세목】양도소득세【구분】질의회신 사실관계 ○1996.5월 甲은 ‘OO시 OO구’ 소재 다세대주택을 신축함 ○甲은 2011.9월까지 상기 다세대주택 중 1주택에서 거주함 ○2017.9월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함 질의내용 ○ 소득령§154①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2017.8.2. 이전에 조정대상지역 내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사용하다 2017.8.3. 이후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로서 용도변경한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는 경우, 거주기간 요건 적용 여부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1세대가 2017.8.2. 이전에 취득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다세대주택을 2017.8.3. 이후에 사실상 공부상 용도만 다가구주택으로 변경하여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용도를 변경한 날로부터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단독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같은 영 부칙(2017.9.19. 대통령령 제28293호)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라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요건은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
요지 1세대 1주택인 단독주택(A)과 그 주택의 멸실 후 신축한 다세대주택(B) 및 B주택의 용도를 다가구주택으로 변경한 C주택의 경우 B 중 납세자가 선택한 1호 주택(甲)의 거주기간ㆍ보유기간은 A의 거주기간ㆍ보유기간과 통산하는 것이고 C를 2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 甲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1세대가 단독주택 멸실 후 신축한 다세대주택을「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5항에 따른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하여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용도를 변경한 날로부터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단독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용도를 변경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일 현재 당해 거주자가 선택하는 1호의 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을 제외한 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관련 주제어 양도소득금액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95조 요지 회신 상세내용 요지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시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용도 변경하여 당해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의 보유기간 계산방법 회신 「소득세법」제95조 제2항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용도 변경하여 당해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 한함) 표1의 보유기간 계산은 양도하는 자산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며, 표2의 보유기간 계산은 다가구주택으로의 용도변경일부터 기산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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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상담
제 목 | 질의2의 답변에 대한 재문의 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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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jbji** | 등록일 | 2025.04.09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함에 있어 거주사실이 없어 표2를 적용할 수 없으니 표1만을 적용하여야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요....그러면 다세대주택 취득일부터로 표1의 보유기간을 계산하면 되는 것인지요? |
답변
제 목 | [답변] 질의2의 답변에 대한 재문의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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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5.04.09 | ||||
답변) 다세대주택에서 비과세 제외하는 주택부분이 있다면 별표1을 적용합니다 |
전체 :
95,717
건
상담분야 | 제목 | 작성자 | 등록일 | 상담위원 |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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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97702 |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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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 | 2025.08.04 | 답변대기 | |
부가가치세 97652 |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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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 | 2025.07.29 | 답변대기 | |
법인세 97602 |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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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 | 2025.07.27 |
이우리
상담위원 |
답변완료 |
부가가치세 945 |
공통매입세액 명세서 작성 관련 가산세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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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ll**** | 2025.07.24 |
경지현
상담위원 |
답변완료 |
법인세 950 |
안녕하세요. 특수관계자간의 대여금 상환관련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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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 | 2025.07.24 | 답변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