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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의제매입세액 한도 계산 시 매출 과세표준 설정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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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KWAI*** | 등록일 | 2025.01.31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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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감사드립니다. 말씀주신대로 면세 식재료 구입 금액만큼을 의제매입세액공제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의드리고자 하는 건 확정 신고에서 한도 계산할 때 매출 과세표준 설정 관련한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면세 식자재 구매 금액 : 700,000 과세 식자재 구매 금액 : 300,000 면세+과세 식자재로 창출된 과세(음식점) 매출 : 10,000,000 라고 한다면 의제매입세액 한도 계산시 매출 과세표준은 10,000,000 그대로 적용이 가능한지 아니면 10,000,000 * 7/10 = 7,000,000 (면세 식자재 구매 비율만큼)만 계산에 적용해야 하는지 질의드립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 의제매입세액 한도 계산 시 매출 과세표준 설정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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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5.01.31 | ||||
ㄷ답변) 의제매입세액공제한도가 적용되는 과세표준이란 과세매입분이나 면세매입분이 투입되어 전체가 과세매출로 되는 과세기간의 전체 과세표준을 말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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