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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일시적일세대 여부
작성자 lhi5** 등록일 2020.06.22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관련 키워드
안녕하세요. 회원님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담당 상담위원이 성의를 다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회원님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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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주택 소유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17.11에 구청에 임대사업자등록(4년 단기)하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한  "갑" 임대주택(원룸)
2. 2006년도에 상가로 구입하여 그 상가가 재개발되어 2018.6.29에 아파트로 준공되어 보유하고 있는 "을" 아파트
3. 2019.10월에 새로운 아파트를 구입하여 현재 보유하고 있는 "병" 아파트

<상담사항>
1. 2018.6.29에 아파트로 준공되어 보유하고 있는 "을" 아파트를 양도할 경우 일시적 1세대로 하여 비과세 혜택이 가능한지요?
2. 구청에 임대사업자 등록한 원룸은 주택수에 포함되는지요? 포함되지 않는지요?
3. 재개발되어 매도하는 "을" 아파트가 일시적 1세대 1주택이라하여 비과세될 경우에
   당초 상가를 구입하였기 때문에 상가의 구입일로부터 관리처분일까지의 이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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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 일시적일세대 여부 윤여찬 상담위원 상담분야 부가가치세
등록일 2020.06.23
답변) 아래의 예규처럼 주택으로 보는 기간만 1세대1주택비과세 되고 관리처분인가일이전은 상가로 보아 양도세를 신고납부해랴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예규
사전법령재산-152, 2015.05.29 

질의
(사실관계)

o 1998.12.22. 서울 서초 □□ 소재 건물 73㎡(종합상가), 토지 70㎡ 취득


o 2005.10.21. 관리처분계획인가

- 상기 상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에 의하여 서울 서초 □□ 소재 ○○○아파트 ☆☆☆-2401(대지 42㎡와 위 지상아파트 85㎡)를 배정 받음.

o 사업승인 시행일자 : 2005.12.30.


o 건물사용승인일 : 2009.7.14.


o 아파트 양도일자 : 2014.10.14. (1세대1주택인 경우)


(질의내용)

o 아파트 단지내 상가를 보유하던 중 단지내 아파트를 재건축하면서 관리처분인가에 따라 상가를 제공하고 아파트를 분양받아 1세대 1주택인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방법

- 관리처분인가일로부터 양도일까지 기간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2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상가를 소유한 거주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조합에 상가와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1세대 1주택인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신축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할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며, 이 경우 보유기간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부터 신축주택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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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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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950 안녕하세요. 특수관계자간의 대여금 상환관련 질문입니다. 새글 특수관계자에게 특수목적대여금(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자금의 일부) 및 운영자금에 대한 대여금 등 여러 차례에 걸쳐서 금전대여 거래가 발생하였습니다.대여금약정서에는 해당 대여금의 상환순서나 이자와 원금의 상환순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특수목적대여금(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자금의 일부)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지의 매각으로 들어온 대금으로 차입금을 상환하고자 할때 차입금의 상환순서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선입선출 형태로 상환을 처리하는 건인지, 해당 목적차입금과 관련된 자금으로 상환하는 건이니 해당 특수목적차입금 상환을 우선으로 해야하는건인지?그리고 해당 특수목적차입금을 상환하고 그외에 여분의 자금이 남아서 상환을 할 경우에는 차입금을 선차입한 차입금 상환을 하는건인지? 아니면 뒤에 차입한 차입금이 상환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이자는 가중평균차입금이자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최근의 금리상승으로 후에 대여한 대여금의 이자율이 높습니다.) ks**** 2025.07.24 답변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