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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일시적일세대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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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lhi5** | 등록일 | 2020.06.22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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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원님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담당 상담위원이 성의를 다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회원님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원님의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상담/문의 내용 입력 시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입력하지 마시고 주위에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주택 소유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17.11에 구청에 임대사업자등록(4년 단기)하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한 "갑" 임대주택(원룸) 2. 2006년도에 상가로 구입하여 그 상가가 재개발되어 2018.6.29에 아파트로 준공되어 보유하고 있는 "을" 아파트 3. 2019.10월에 새로운 아파트를 구입하여 현재 보유하고 있는 "병" 아파트 <상담사항> 1. 2018.6.29에 아파트로 준공되어 보유하고 있는 "을" 아파트를 양도할 경우 일시적 1세대로 하여 비과세 혜택이 가능한지요? 2. 구청에 임대사업자 등록한 원룸은 주택수에 포함되는지요? 포함되지 않는지요? 3. 재개발되어 매도하는 "을" 아파트가 일시적 1세대 1주택이라하여 비과세될 경우에 당초 상가를 구입하였기 때문에 상가의 구입일로부터 관리처분일까지의 이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요? |
답변
제 목 | [답변] 일시적일세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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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06.23 | ||||
답변) 아래의 예규처럼 주택으로 보는 기간만 1세대1주택비과세 되고 관리처분인가일이전은 상가로 보아 양도세를 신고납부해랴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예규 사전법령재산-152, 2015.05.29 질의 (사실관계) o 1998.12.22. 서울 서초 □□ 소재 건물 73㎡(종합상가), 토지 70㎡ 취득 o 2005.10.21. 관리처분계획인가 - 상기 상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에 의하여 서울 서초 □□ 소재 ○○○아파트 ☆☆☆-2401(대지 42㎡와 위 지상아파트 85㎡)를 배정 받음. o 사업승인 시행일자 : 2005.12.30. o 건물사용승인일 : 2009.7.14. o 아파트 양도일자 : 2014.10.14. (1세대1주택인 경우) (질의내용) o 아파트 단지내 상가를 보유하던 중 단지내 아파트를 재건축하면서 관리처분인가에 따라 상가를 제공하고 아파트를 분양받아 1세대 1주택인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방법 - 관리처분인가일로부터 양도일까지 기간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2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상가를 소유한 거주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조합에 상가와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1세대 1주택인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신축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할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며, 이 경우 보유기간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부터 신축주택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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