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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상속공제액
작성자 lhi5** 등록일 2025.04.10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관련 키워드
결혼하지 아니한 자녀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습니다
상속인으로는 부모와 형제가 있습니다
이 경우 상속공제로 일괄공제 5억원이 되는가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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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 상속공제액 경지현 상담위원 상담분야 법인세
등록일 2025.04.10
결혼하지 않은 자녀가 사망하는 경우 상속인은 직계존속이 되는 것이므로 형제자매는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상속인이 아닌 형제자매가 상속을 받는 경우 해당 재산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공제가 적용됩니다.

상증법 제24조【공제 적용의 한도】
제18조, 제18조의 2, 제18조의 3,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 및 제23조의 2에 따라 공제할 금액은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한다. 다만, 제3호는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1. 선순위인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등을 한 재산의 가액
2. 선순위인 상속인의 상속 포기로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
3. 제13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제53조, 제53조의 2 또는 제54조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이 있으면 그 증여재산가액에서 그 공제받은 금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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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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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법인세 950 안녕하세요. 특수관계자간의 대여금 상환관련 질문입니다. 새글 특수관계자에게 특수목적대여금(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자금의 일부) 및 운영자금에 대한 대여금 등 여러 차례에 걸쳐서 금전대여 거래가 발생하였습니다.대여금약정서에는 해당 대여금의 상환순서나 이자와 원금의 상환순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특수목적대여금(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자금의 일부)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지의 매각으로 들어온 대금으로 차입금을 상환하고자 할때 차입금의 상환순서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선입선출 형태로 상환을 처리하는 건인지, 해당 목적차입금과 관련된 자금으로 상환하는 건이니 해당 특수목적차입금 상환을 우선으로 해야하는건인지?그리고 해당 특수목적차입금을 상환하고 그외에 여분의 자금이 남아서 상환을 할 경우에는 차입금을 선차입한 차입금 상환을 하는건인지? 아니면 뒤에 차입한 차입금이 상환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이자는 가중평균차입금이자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최근의 금리상승으로 후에 대여한 대여금의 이자율이 높습니다.) ks**** 2025.07.24 답변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