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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상속공제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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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lhi5** | 등록일 | 2025.04.10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관련 키워드 | |||
결혼하지 아니한 자녀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습니다 상속인으로는 부모와 형제가 있습니다 이 경우 상속공제로 일괄공제 5억원이 되는가요? |
답변
제 목 | [답변] 상속공제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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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5.04.10 | ||||
결혼하지 않은 자녀가 사망하는 경우 상속인은 직계존속이 되는 것이므로 형제자매는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상속인이 아닌 형제자매가 상속을 받는 경우 해당 재산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공제가 적용됩니다. 상증법 제24조【공제 적용의 한도】 제18조, 제18조의 2, 제18조의 3,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 및 제23조의 2에 따라 공제할 금액은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한다. 다만, 제3호는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1. 선순위인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등을 한 재산의 가액 2. 선순위인 상속인의 상속 포기로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 3. 제13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제53조, 제53조의 2 또는 제54조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이 있으면 그 증여재산가액에서 그 공제받은 금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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