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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토지 양도시, 토지 위에 있는 자원에대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야 하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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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yesu****** | 등록일 | 2020.06.10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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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를 재배하고 있는 토지가있는데, 이 토지를 양도하려합니다.
그런데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키우고 있던 소나무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야 하는지 질의올립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 토지 양도시, 토지 위에 있는 자원에대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야 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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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06.10 | ||||
답변)
조림등 5년이상 인위적인 수목은 구분한 경우에는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이고 구분하지 아니하면 양도세 과세대상이다
(서면4팀-2973, 2006.08.28) 과수원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 과수의 가액을 별도로 평가하여 구분양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체 양도가액을 토지의 양도가액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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