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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8년 자경감면여부
작성자 lhi5** 등록일 2020.07.06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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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이름으로 1983년도에 농지를 취득하였습니다. 남편은 배우자인 처와 같이 같은 세대원으로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농사를 지어왔습니다.
그러다가 남편이 2010.5월에 농지를 배우자인 처에게 증여를 하였습니다.
처는 농지를 증여받아 같은 장소에서 계속 농사를 지어 오다가 2018.2월에 사망하였습니다.
배우자인 처의 사망으로 동 농지는 2018.2월에 자녀들에게 상속되었으며 자녀들은 동 농지를 2020.7월에 양도하였습니다

1. 어머니가 아버지와 같이 농사를 지은 기간이 어머니의 자경기간에 통산되는지요?
   즉 8년 자경감면이 가능한지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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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 8년 자경감면여부 윤여찬 상담위원 상담분야 부가가치세
등록일 2020.07.06
답변)
아래의 예규를 참조하세요


○ 재재산46014-219, 1999.07.08.
【제목】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 8년 이상 자경기간' 계산은 증여받은 날부터 계산함
【회신】거주자가 당해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동법시행령 제66조에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있는 '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기간' 의 계산은 거주자가 증여받은 날부터 계산하는 것임.

○ 재산46014-782, 2000.06.27.
【질의】남편명의의 8년 자경 양도소득세 면제요건 충족하는 농지를 1997. 5. 부인에 증여하였다가 보유기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2000. 6. 매도하려는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에 있어서 취득가액 계산 시 당초 남편 취득시점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위 부부는 모두 농지원부 등에 의해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의한 농지 8년 보유 재촌자경 요건을 충족하여 남편이 직접 양도하였더라도 양도소득세는 면제받을 수 있었으므로, 증여당시 단기 양도 등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회피목적은 없는 것임.
【회신】1. 1997. 1. 1. 이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당해자산의 양도차익 산정 시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자산의 취득일은 증여받은 날이 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서 규정하는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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