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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증여재산공제
작성자 lhi5** 등록일 2020.06.09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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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원님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담당 상담위원이 성의를 다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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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부부가 각각 2분의 1씩 가지고 있는 분양권을 부모에게 각각 2분의 1씩 증여하고자 합니다

즉 현재 아들이 가지고 있는 분양권 1/2을 아버지에게 1/2, 어머니에게 1/2을 증여하고

며느리가 가지고 있는 1/2을 시아버지에게 1/2, 시어머니에게 1/2 이렇게 증여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증여공제에 있어서

1. 아들은 부 5천만원, 모 5천만원 각각 공제가 가능한지요?

2. 며느리도 시부 1천만원, 시모 1천만원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3 며느리는 아들이 공제를 받았기 때문에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닌가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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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 증여재산공제 윤여찬 상담위원 상담분야 부가가치세
등록일 2020.06.09

답변)

질문1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에게 증여시 공제액은 5천만원이고

수증자를 기준으로 하고 수증자의 부부는 합산하여 5천만원입니다

질문2

며느리의 경우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는 기타친족에 해당되므로

기타친족이 공제받을수 있는 금액은 총합산하여 1천만원입니다

질문3

부모입장에서 아들은 직계존비속관계로 증여재산공제하고

며느리는 기타친족이므로 각각 증여재산공제됩니다

※ 상담에 대한 답변은 상담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조세통람(택스넷)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조세통람(택스넷)은 본 상담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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