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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증여재산공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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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lhi5** | 등록일 | 2020.06.09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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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원님
아들 부부가 각각 2분의 1씩 가지고 있는 분양권을 부모에게 각각 2분의 1씩 증여하고자 합니다 즉 현재 아들이 가지고 있는 분양권 1/2을 아버지에게 1/2, 어머니에게 1/2을 증여하고 며느리가 가지고 있는 1/2을 시아버지에게 1/2, 시어머니에게 1/2 이렇게 증여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증여공제에 있어서 1. 아들은 부 5천만원, 모 5천만원 각각 공제가 가능한지요? 2. 며느리도 시부 1천만원, 시모 1천만원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3 며느리는 아들이 공제를 받았기 때문에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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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답변] 증여재산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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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06.09 | ||||
답변) 질문1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에게 증여시 공제액은 5천만원이고 수증자를 기준으로 하고 수증자의 부부는 합산하여 5천만원입니다 질문2 며느리의 경우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는 기타친족에 해당되므로 기타친족이 공제받을수 있는 금액은 총합산하여 1천만원입니다 질문3 부모입장에서 아들은 직계존비속관계로 증여재산공제하고 며느리는 기타친족이므로 각각 증여재산공제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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