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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안녕하세요...기계장치 양도와 관련하여
작성자 kibu**** 등록일 2020.06.18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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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문의드릴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회사의 대표이사가 법인(바이오회사)설립전에 개인적으로 구매한 실험장비(범용성장비는 아님)가 있습니다. 동 장비는 법인에 필요한 장비이기에 이번에 동 장비를 법인에 매각을 할려고 합니다.

1) 이경우 대표이사의 경우 장비매각대금을 기타소득으로 하여 신고하면 될런지요? 아니면 다른 내용이 있는지요?

2) 법인과 대표이사가 특수관계자로 동 금액을 적정하게 평가하여 양도할려고 합니다. 범용장비가 아니라 참고할만한 가액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당초 취득가액에 세법에서 정한 감가상각금액을 반영하여 양도금액으로 할려고 합니다. 이 경우 관련 접근이 적절한건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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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 안녕하세요...기계장치 양도와 관련하여 경지현 상담위원 상담분야 법인세
등록일 2020.06.18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보유한 장비를 매각하는 경우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장비를 구매하는 법인과 대표이사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므로 법인에 부당행위부인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데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감정가액, 상증법상 평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며, 상증법은 기계장비에 대해 재취득가격으로 하되 이를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액을 차감) 및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을 순차로 적용합니다(상증법시행령 제52조).

따라서 시가가 없고 재취득원가를 알 수 없다면 장부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상담에 대한 답변은 상담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조세통람(택스넷)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조세통람(택스넷)은 본 상담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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