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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중단사업 관련 비용 회계처리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lott*** 등록일 2020.07.13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관련 키워드
안녕하십니까?

당사는 IFRS 적용 비상장법인입니다.

운영중인 회사의 특정 사업부문에 대해 매각 또는 사업폐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1. 매각 또는 사업폐지가 확정되는 시점(이사회 결의 등)부터 감가상각을 중단할 수 있는지?

2. 매각(개별자산양수도) 또는 폐기되는 재고자산 및 유형자산 등 자산의 처분손익은 중단사업영업손익으로 처리하는 것인지?

2. 해당 사업부문 종업원들의 권고사직시 지급하게 되는 위로금 및 회계실사비용 등 중단사업 관련 비용도 중단사업영업손익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상담위원님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답변
답변 : 제목, 답변일, 답변내용, 연관자료, 첨부파일 등
제 목 [답변] 중단사업 관련 비용 회계처리 문의드립니다. 경지현 상담위원 상담분야 법인세
등록일 2020.07.13
1. 매각예정분류기준을 충족하는 자산은 감가상각을 중단하는 것으로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의 장부금액이 매각거래를 통해 주로 회수되는 경우 매각예정으로 분류합니다(-IFRS 제1105호 문단6). 비유동자산이 매각예정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해당 자산이 현상태에서 통상적이고 관습적인 거래조건만으로 즉시 매각가능해야 하고, 매각가능성이 매우높아야 합니다(문단7).
 
한편, 매각가능성이 매우 높으려면 경영진이 매각계획을 확약하고, 매수자의 물색 및 매각계획의 이행을 위한 적극적인업무진행을 하고 있어야 하며, 분류시점에서 1년 이내에 매각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한편, 매각계획의 변경 또는 철회가능성이 매우 낮아야 합니다(K-IFRS 제1105호 문단8 및 문단9).
 
따라서 매각가능성은 매각과 관련된 내부문서(매각계획서, 이사회 의사록 등), 매각공고문, 매각관련 자문계약서 등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나,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중단영업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아래의 문단31 및 문단32를 모두 충족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 계속영업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개별자산의 양수도나 재고자산의 폐기 및 유형자산의 처분손익은 계속영업으로 표시하여야 하나, 중단영업으로 분류된 사업부문에서 발생한 이와 같은 손익은 중단영업손익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K-IFRS 제1105호
문단 31
  기업의 구분단위는 재무보고 목적뿐만 아니라 영업상으로도 기업의 나머지 부분과 영업 및 현금흐름이 명확히 구별된다. 즉 기업의 구분단위는 계속사용을 목적으로 보유 중인 경우 하나의 현금창출단위 또는 현금창출단위집단이 될 것이다.
문단32
  중단영업은 이미 처분되었거나 매각예정으로 분류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의 구분단위이다.
⑴ 별도의 주요 사업계열이나 영업지역이다.
⑵ 별도의 주요 사업계열이나 영업지역을 처분하려는 단일 계획의 일부이다.
⑶ 매각만을 목적으로 취득한 종속기업이다.

3. 중단영업으로 분류된 사업부문에서 발생한 손익은 포괄손익계산서에 단일금액으로 표시하는 것이므로 중단영업의 구조조정비용은 중단영업손익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문단 33
  다음을 공시한다.
⑴ 다음의 합계를 포괄손익계산서에 단일금액으로 표시한다.
㈎ 세후 중단영업손익
㈏ 중단영업에 포함된 자산이나 처분자산집단을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으로 측정하거나 처분함에 따른세후 손익
⑵ ⑴의 단일금액은 다음과 같이 분석하여 공시한다.
㈎ 중단영업의 수익, 비용 및 세전 중단영업손익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문단 81⑻에 따른 ㈎와 관련된 법인세비용
㈐ 중단영업에 포함된 자산이나 처분자산집단을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으로 측정하거나 처분함에 따라인식된 손익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문단 81⑻에 따른 ㈐와 관련된 법인세비용
⑵ 의 공시는 주석이나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할 수 있다.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계속영업과 구분되도록별도의 중단영업항목으로 표시한다. 처분자산집단이 취득 당시 매각예정분류기준을 충족한 신규 취득 종속기업인 경우(문단 11 참조) 위의 내용을 반드시 공시할 필요는 없다.
⑶ 중단영업의 영업활동, 투자활동 및 재무활동으로부터 발생한 순현금흐름은 주석이나 재무제표 본문에 표시한다. 처분자산집단이 취득 당시 매각예정분류기준을 충족한 신규로 취득한 종속기업인 경우(문단 11 참조) 위의 내용을 반드시 공시할 필요는 없다.
⑷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될 계속영업손익과 중단영업손익의 금액. 이러한 공시는 주석이나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될 수 있다.

※ 상담에 대한 답변은 상담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조세통람(택스넷)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조세통람(택스넷)은 본 상담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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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950 안녕하세요. 특수관계자간의 대여금 상환관련 질문입니다. 새글 특수관계자에게 특수목적대여금(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자금의 일부) 및 운영자금에 대한 대여금 등 여러 차례에 걸쳐서 금전대여 거래가 발생하였습니다.대여금약정서에는 해당 대여금의 상환순서나 이자와 원금의 상환순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특수목적대여금(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자금의 일부)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지의 매각으로 들어온 대금으로 차입금을 상환하고자 할때 차입금의 상환순서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선입선출 형태로 상환을 처리하는 건인지, 해당 목적차입금과 관련된 자금으로 상환하는 건이니 해당 특수목적차입금 상환을 우선으로 해야하는건인지?그리고 해당 특수목적차입금을 상환하고 그외에 여분의 자금이 남아서 상환을 할 경우에는 차입금을 선차입한 차입금 상환을 하는건인지? 아니면 뒤에 차입한 차입금이 상환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이자는 가중평균차입금이자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최근의 금리상승으로 후에 대여한 대여금의 이자율이 높습니다.) ks**** 2025.07.24 답변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