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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중단사업 관련 비용 회계처리 문의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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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lott*** | 등록일 | 2020.07.13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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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당사는 IFRS 적용 비상장법인입니다. 운영중인 회사의 특정 사업부문에 대해 매각 또는 사업폐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1. 매각 또는 사업폐지가 확정되는 시점(이사회 결의 등)부터 감가상각을 중단할 수 있는지? 2. 매각(개별자산양수도) 또는 폐기되는 재고자산 및 유형자산 등 자산의 처분손익은 중단사업영업손익으로 처리하는 것인지? 2. 해당 사업부문 종업원들의 권고사직시 지급하게 되는 위로금 및 회계실사비용 등 중단사업 관련 비용도 중단사업영업손익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상담위원님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 중단사업 관련 비용 회계처리 문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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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07.13 | ||||
1. 매각예정분류기준을 충족하는 자산은 감가상각을 중단하는 것으로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의 장부금액이 매각거래를 통해 주로 회수되는 경우 매각예정으로 분류합니다(-IFRS 제1105호 문단6). 비유동자산이 매각예정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해당 자산이 현상태에서 통상적이고 관습적인 거래조건만으로 즉시 매각가능해야 하고, 매각가능성이 매우높아야 합니다(문단7). 한편, 매각가능성이 매우 높으려면 경영진이 매각계획을 확약하고, 매수자의 물색 및 매각계획의 이행을 위한 적극적인업무진행을 하고 있어야 하며, 분류시점에서 1년 이내에 매각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한편, 매각계획의 변경 또는 철회가능성이 매우 낮아야 합니다(K-IFRS 제1105호 문단8 및 문단9). 따라서 매각가능성은 매각과 관련된 내부문서(매각계획서, 이사회 의사록 등), 매각공고문, 매각관련 자문계약서 등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나,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중단영업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아래의 문단31 및 문단32를 모두 충족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 계속영업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개별자산의 양수도나 재고자산의 폐기 및 유형자산의 처분손익은 계속영업으로 표시하여야 하나, 중단영업으로 분류된 사업부문에서 발생한 이와 같은 손익은 중단영업손익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K-IFRS 제1105호 문단 31 기업의 구분단위는 재무보고 목적뿐만 아니라 영업상으로도 기업의 나머지 부분과 영업 및 현금흐름이 명확히 구별된다. 즉 기업의 구분단위는 계속사용을 목적으로 보유 중인 경우 하나의 현금창출단위 또는 현금창출단위집단이 될 것이다. 문단32 중단영업은 이미 처분되었거나 매각예정으로 분류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의 구분단위이다. ⑴ 별도의 주요 사업계열이나 영업지역이다. ⑵ 별도의 주요 사업계열이나 영업지역을 처분하려는 단일 계획의 일부이다. ⑶ 매각만을 목적으로 취득한 종속기업이다. 3. 중단영업으로 분류된 사업부문에서 발생한 손익은 포괄손익계산서에 단일금액으로 표시하는 것이므로 중단영업의 구조조정비용은 중단영업손익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문단 33 다음을 공시한다. ⑴ 다음의 합계를 포괄손익계산서에 단일금액으로 표시한다. ㈎ 세후 중단영업손익 ㈏ 중단영업에 포함된 자산이나 처분자산집단을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으로 측정하거나 처분함에 따른세후 손익 ⑵ ⑴의 단일금액은 다음과 같이 분석하여 공시한다. ㈎ 중단영업의 수익, 비용 및 세전 중단영업손익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문단 81⑻에 따른 ㈎와 관련된 법인세비용 ㈐ 중단영업에 포함된 자산이나 처분자산집단을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으로 측정하거나 처분함에 따라인식된 손익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문단 81⑻에 따른 ㈐와 관련된 법인세비용 ⑵ 의 공시는 주석이나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할 수 있다.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계속영업과 구분되도록별도의 중단영업항목으로 표시한다. 처분자산집단이 취득 당시 매각예정분류기준을 충족한 신규 취득 종속기업인 경우(문단 11 참조) 위의 내용을 반드시 공시할 필요는 없다. ⑶ 중단영업의 영업활동, 투자활동 및 재무활동으로부터 발생한 순현금흐름은 주석이나 재무제표 본문에 표시한다. 처분자산집단이 취득 당시 매각예정분류기준을 충족한 신규로 취득한 종속기업인 경우(문단 11 참조) 위의 내용을 반드시 공시할 필요는 없다. ⑷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될 계속영업손익과 중단영업손익의 금액. 이러한 공시는 주석이나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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