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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농어촌주택취득후 일시적2주택양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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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dhle**** | 등록일 | 2020.04.29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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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원님 개요 A주택 : 서울시 도봉구소재 2003년 취득 B주택 : 강원동홍천군 남면 화전리 소재 2013년취득 C주택 : 남양주시 별내소재 2019년1월 취득
질문 위 A주택양도시 농어촌주택특례로인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농어촌주택취득전 1주택의경우만 해당하는지 아니면 질문내용처럼 일시적2주택도 특례규정 가능한지 고견부탁드립니다. |
제 목 | [답변] 농어촌주택취득후 일시적2주택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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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04.29 | ||||
답변) 조특법99조의 4에 해당되는 농어촌주택 조건이라면 이 해당주택인 농어촌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하므로 일반주택인 2주택이 일시적인 1세대2주택특례비과세가 적욛이 됩니다
조특법 제99조의 4【농어촌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과세특례】 ①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이하 이 조에서 "1세대"라 한다)가 2003년 8월 1일(고향주택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등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채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 등"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주택 등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농어촌주택 등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한다. (2017.12.19. 개정) 부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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