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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사모투자신탁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 여부
작성자 tkgr******* 등록일 2025.04.14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관련 키워드 신탁투자신탁배당익금불산입
자본시장법상 투자신탁으로부터 분배금 수령 시 법인세법 제18조의2 적용 가능한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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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 사모투자신탁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 여부 문진수 상담위원 상담분야 기업회계
등록일 2025.04.21

투자신탁을 통해 수취한 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 적용 여부는 투자신탁의 법적 성격과 과세체계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단됩니다.

1. 투자신탁 배당금의 익금불산입 적용 불가능 근거
  • 법인세법 제18조의2는 직접 출자한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한해 익금불산입을 허용합니다. 그러나 투자신탁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해당 규정 적용이 제한됩니다.
    • 투자신탁의 실체적 성격: 자본시장법상 투자신탁은 법인격이 없는 "도관(conduit)"으로 간주되며, 신탁재산에서 발생한 소득은 수익자(甲)에게 직접 귀속됩니다. 그러나 이는 신탁을 통한 간접적 배당으로 해석되어, "직접 출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 과세체계의 차이: 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의 소득을 배당소득으로 처리하며, 수익자가 배당금을 수령할 때 이미 원천징수(15.4%)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는 법인세법 제18조의2의 "수입배당금"과 성격이 다릅니다

2. 투자신탁a와 투자신탁b의 구체적 사례 분석

가. 사모부동산투자신탁a
  • 구조: 부동산에 100% 투자 → 배당금은 부동산 운영 수익에서 발생.
  • 과세 문제:
    • 투자신탁a가 배당한 금액은 부동산 운영수익의 분배로,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에 해당합니다.
    • 甲이 수취한 배당금은 간접적 배당으로 간주되어 법인세법 제18조의2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나. 사모투자신탁b
  • 구조: 다수 증권에 분산 투자 → 배당금은 주식배당금, 이자 등 혼합 소득.
  • 과세 문제:
    • 투자신탁b의 배당금은 신탁재산의 종합적 수익에서 기인하며, 개별 증권의 배당금을 직접 수취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 따라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제2항에 따라 배당소득으로만 처리되며, 익금불산입 특례 적용이 배제됩니다
3. 법인세법 제5조의 적용 제한
  • 법인세법 제5조 제2항: 자본시장법상 투자신탁의 신탁재산은 수탁자(자산운용사)의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 동조 제3항: 투자신탁은 법인격이 없으므로 납세의무자 자격이 없으며, 소득은 수익자(甲)에게 직접 귀속됩니다
  • 결과: 투자신탁을 통한 배당금은 甲의 배당소득으로만 인정되며, 「법인세법」 제18조의2의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4. 세무 처리 방향
  1. 익금불산입 불가: 두 투자신탁에서 수취한 배당금은 모두 법인세 과세대상이며, 원천징수된 15.4%는 세액공제만 가능합니다.
  2. 신고 방법:
  3. 주의사항:
    • 투자신탁 계약서상 수익률 보장 조항이 있는 경우, 이는 「조세특례제한법」상 대여거래로 재해석될 수 있으므로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57.
결론
甲이 투자신탁a와 b로부터 수취한 배당금은 익금불산입 적용이 불가능하며, 이는 투자신탁의 간접적 배당 구조와 과세체계의 차이에 기인합니다. 다만, 투자신탁의 구체적 운용 방식(예: 단일 자산 투자 여부)에 따라 예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탁계약서와 운용보고서를 통한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 상담에 대한 답변은 상담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조세통람(택스넷)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조세통람(택스넷)은 본 상담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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