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성으로 듣기
제 목 | 사모투자신탁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 여부 | ||
---|---|---|---|
작성자 | tkgr******* | 등록일 | 2025.04.14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관련 키워드 | 신탁투자신탁배당익금불산입 | ||
자본시장법상 투자신탁으로부터 분배금 수령 시 법인세법 제18조의2 적용 가능한지 |
답변
제 목 | [답변] 사모투자신탁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 여부 |
![]() |
|||
---|---|---|---|---|---|
등록일 | 2025.04.21 | ||||
투자신탁을 통해 수취한 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 적용 여부는 투자신탁의 법적 성격과 과세체계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단됩니다. 1. 투자신탁 배당금의 익금불산입 적용 불가능 근거 2. 투자신탁a와 투자신탁b의 구체적 사례 분석 가. 사모부동산투자신탁a
甲이 투자신탁a와 b로부터 수취한 배당금은 익금불산입 적용이 불가능하며, 이는 투자신탁의 간접적 배당 구조와 과세체계의 차이에 기인합니다. 다만, 투자신탁의 구체적 운용 방식(예: 단일 자산 투자 여부)에 따라 예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탁계약서와 운용보고서를 통한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
|||||
※ 상담에 대한 답변은 상담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조세통람(택스넷)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조세통람(택스넷)은 본 상담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상담의 답변 게시물은 ㈜조세통람(택스넷)의 저작물이므로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하며, 무단 복제 및 배포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답변이 제한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
95,717
건
상담분야 | 제목 | 작성자 | 등록일 | 상담위원 | 답변 |
---|---|---|---|---|---|
법인세 97702 |
제목
![]() |
te**** | 2025.08.04 | 답변대기 | |
부가가치세 97652 |
test
![]() |
so**** | 2025.07.29 | 답변대기 | |
법인세 97602 |
123
![]() |
ad**** | 2025.07.27 |
이우리
상담위원 |
답변완료 |
부가가치세 945 |
공통매입세액 명세서 작성 관련 가산세 문의
![]() |
null**** | 2025.07.24 |
경지현
상담위원 |
답변완료 |
법인세 950 |
안녕하세요. 특수관계자간의 대여금 상환관련 질문입니다.
![]() |
ks**** | 2025.07.24 | 답변완료 |